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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명품 브랜드 온라인 시장 확대...국내 인터넷 면세점 입점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
육해영, 김재영 2019.07.16
내국인의 명품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 럭셔리 상품 시장규모는 122억 3,960만달러를 기록했다. 명품 가방 시장 규모만 놓고는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위 자리를 차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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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매한도만 오르면 면세점 명품 시계‧가방, 백화점보다 비싸져
김효원, 육해영 2019.07.16
지난 3일, 구매한도가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늘어남에 따라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명품을 얼마나 구매할 수 있을지, 또 면세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입국시 납부하는 세금을 고려한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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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명품 브랜드, ‘스마트폰 케이스’에서 ‘스마트폰 가방’으로 진화하다
육해영 2019.07.15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은 놀랄만큼 진화했다. 2009년 11월 아이폰이 국내 도입된 이래 스마트폰 가입자가 5천만 명(작년 7월 기준)을 넘어설 정도니 말이다. ‘1인 1스마트폰 시대’라 불릴 정도로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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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K-뷰티 지고, J-뷰티 뜬다
육해영 2019.07.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1~5월 면세점 브랜드별 판매실적(매출)에 따른 순위’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자료를 통해 일본 화장품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화장품 브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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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상반기 국내 면세점 매출액, 11조 6,567억 돌파
김재영 2019.07.10
한국면세점협회가 10일 6월 국내면세점 매출액이 전월 대비 7.2%하락한 1조 9,571억에 머물렀다고 발표했다. 다만 작년 6월 매출액과 비교하면 1조 5,433억에 비해서는 약 26.8% 성장한 수치다. 전통적인 비수기철인 5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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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조정, 한국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
육해영, 김재영 2019.07.10
정부가 지난 7월 3일 전격적으로 3,600달러에서 5,600달러(600달러는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로 상향조치한 면세점 ‘구매한도’는 사실상 한국만 존재하는 제도다. 국내에 면세점이 생길 때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면세한도가 설정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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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관세청,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나서
김재영 2019.07.09
관세청이 지난 6월 25일 기내면세점 제도와 관련 있는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공개하고 9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쳤다. 관세청 관세국경관리과 정지은 사무관은 “고시개정 과정에서 항공사 및 기내면세점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개선안 ...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 법·제도
    관세청, 해외직구 반품시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관세청(청장 이명구) 심사국 심사정책과 박천정 과장은 31일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이를 통해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 반품을 요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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