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관세청,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나서

자료제출 기간 한달 -> 대폭 단축
자료 미제출시, 행정제재 도입
기사입력 : 2019-07-09 17:49:47 최종수정 : 2019-07-09 17: 56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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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 6월 25일 기내면세점 제도와 관련 있는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공개하고 9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쳤다. 관세청 관세국경관리과 정지은 사무관은 “고시개정 과정에서 항공사 및 기내면세점 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해 사실상 의견개진은 없었다”며 “10일 관세청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친 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내면세점은 18년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업체간 ‘통행세’ 문제가 불거지며 제도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일었다. 기내면세점은 ‘특허제’로 운영되는 시내면세점 및 출국장면세점등과는 달리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더구나 ‘특허제’로 운영되는 면세점과 달리 판매실적 및 면세범위 초과 구매자에 대한 정보도 매월 세관에 제출하는 등 차이가 있었다.

또 기내면세 사업자가 매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어 행정제제도 할 수 없었다. 항공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내판매 행태도 문제가 됐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기내에서 사용될 목적에 한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설립·운영취지와 달리 ‘화장품’과 ‘시계’등이 기내면세점 주요 판매 품목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판매실적 및 면세범위 초과 구매자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을 단축시켰다. 또 자료제출을 의무화해 미제출시 행정제제를 할 수 있는 점도 신설됐다. 면세범위 초과구매자는 항공기 도착 다음날까지, 온라인을 통한 예약자에 대한 정보는 국내 입출항 전날까지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자료 미제출에 따른 행정제재는 ‘주의처분’을 할 수 있다. 주의처분 3회는 경고 1회 해당한다.

정 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기내면세품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세관장이 판매 품목과 수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실상 ‘화장품’이나 ‘시계’등 특정 품목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기내판매점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운영을 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봤다.

이번 개정안이 관세청의 규제심사위원회를 통과하고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사실상 기존의 운영 행태와 많은 측면에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할세관장의 관리감독 권한이 대폭 강화돼서 기내면세점의 특정 품목에 대한 규제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입국장면세점 도입과 이에 따른 6개월간의 운영 결과와 함께 기내면세점의 운영상황도 종합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입국장면세점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가능성도 줄어든 상황에서 관할세관장의 결정에 따라 특정 품목의 제한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에서 기내면세점 사업자의 입지는 사실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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