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K-뷰티 지고, J-뷰티 뜬다

‘설화수’ 판매액 점차 감소... ‘에스티로더’에 밀려 3위
‘SK2’, 작년 같은 시기 대비 약 63.8% 빠르게 성장
‘후’·‘설화수’ 제외 판매실적 중위권 전부 해외 브랜드가 차지
J-뷰티 ‘고품질’ 마케팅 전략....정작 국내 화장품 브랜드는 ‘반값’에 팔려
화장품 다수지만 ‘패션잡화’·‘귀금속’·‘담배’도 30위권 포함
기사입력 : 2019-07-11 17:25:16 최종수정 : 2019-07-12 09: 04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1~5월 면세점 브랜드별 판매실적(매출)에 따른 순위’를 10일 공개했다. 이번 자료를 통해 일본 화장품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포그래픽=양국진 기자

일본 화장품 브랜드 ‘SK2’는 올 상반기 면세점 매출액 2,211억으로 4위를 차지했다. 작년 같은 시기 평균 1,350억인 것을 생각하면 약 63.8%로 빠르게 성장했다. 3위를 차지한 ‘설화수’의 경우 16년 외국인 구매액이 6,463억에서 17년 4,492억, 18년 3,891억으로 점차 하락세다. 이대로 가다가는 ‘에스티로더’뿐만 아니라 올해 안에 ‘SK2’에도 밀릴 것으로 보인다.

‘SK2’를 제외한 일본 브랜드는 ‘클레드뽀’(1,189억·15위), ‘시세이도’(1,091억·17위), ‘나스’(868억·22위)다. J-코스메틱의 매출이 높은 이유는 대부분의 구매 고객이 다이고이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면세점 주요 관계자는 “내국인이 구매하는 비율은 4% 밖에 이르지 않는다”며 “중국 관광객이 아닌 다이고가 주 고객인 것이 옥에 티”라고 답했다. 또 “면세점들이 당장의 이익을 위해 국내 화장품을 다이고들에게 반값에 판매하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중국인들에게 일본 브랜드 제품은 ‘고품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우리나라 제품도 뛰어난 품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 K-뷰티에서 J-뷰티로 눈길을 돌린 이유는 매출 경쟁을 위해 시행했던 ‘페이백’(Payback) 때문이다. 공격적인 다이고 위주의 마케팅이 오히려 국내 화장품 업계에 독이 됐다.

국내뿐만이 아니다. K-뷰티가 흥했던 미국과 베트남 등에서도 J-뷰티가 K-뷰티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 ‘시세이도’, ‘SK2’ 등 고급 브랜드 외에도 ‘메이시스’ 등이 해외 화장품 매장에 입점하고 있다. 게이샤에 영감을 받은 코스메틱 브랜드 ‘탓챠’(Tatcha)는 세계 최대 뷰티 편집숍인 세포라에서 판매 중이다.

한편, 일본 브랜드 외에도 매출액 중위권을 전부 해외 브랜드들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 브랜드는 ‘후’와 ‘설화수’를 제외한 ‘숨’과 ‘jM솔루션’만 30위 안에 들었다. 특히 ‘JM솔루션’은 570억으로 마지막 30위를 턱걸이로 차지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