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천공항 T1 면세점 신세계·경복궁 매장 운영면적 확대 허락

21년 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천안서 개최
신세계 7,905㎡→8,476㎡, 경복궁 172.07㎡→572.07㎡
대구공항 사업자 그랜드관광호텔 재선정
기사입력 : 2021-02-25 15:53:48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5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21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서강대 김용진 교수)를 개최해 신세계와 경복궁의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 매장 운영면적 확대와 대구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의 사업자로 그랜드관광호텔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도표=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2021.02.25)


올해 처음으로 열린 특허심사위원회는 첫 번째 안건으로 인천공항에서 2월 28일 만료되는 롯데 및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1터미널 4개 사업권(DF2.3.4.6) 중 3개 사업권(DF3.4.6) 일부에 대한 특허심사를 결정했다. 그 결과 신세계면세점은 기존 7,905㎡에서 DF3 영역(주류·담배·식품)의 400㎡와 DF6 영역(패션·부틱)의 171㎡를 포함해 총 571㎡가 증가한 8,476㎡를 허가 받았다. 경복궁면세점은 중소·중견면세점 특허권으로 운영 중인 기존 172.07㎡에 DF4 영역(주류·담배·식품)의 400㎡를 추가로 허가 받아 총 572.07㎡를 3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매장 운영면적 확대가 93㎡에 불과해 기존 운영하는 면적의 5%에 미치지 않아 특허심사 없이 운영 면적 확대가 가능했다. 관세청의 특허심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 24일 인천공항은 2월 말 영업이 종료되는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영역에 대한 매장 운영 면적 확대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통한 운영으로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성 제고와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 도표=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2021.02.25)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공항의 매장 운영면적 심의 외에도 대구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도 같은 날 실시했다. 그 결과 대구공항 면세점은 대구 지역기업인 ㈜그랜드 관광호텔에게 사업권이 부여됐다. 총점 1,000점 만점의 평가에서 한국공항공사의 평가점수인 250점을 제한 750점 만점에 594.17점을 획득해 이를 1,000점으로 환산한 점수 792.23점으로 특허권을 획득했다. 대구공항 면세점은 기존의 그랜드 면세점이 다시 재획득함에 따라 향후 대구공항의 국제선이 정상화되면 면세점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