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免 대규모 공실 피하나…임시매장 5% 이상 확대 운영 추진

3기 사업자 롯데·신라 연장 영업 오는 2월 말 종료
인천공항, 업체와 협의 후 다음 주까지 관세청에 통보 예정
신세계·현대百 확장 영업 가능성↑
2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판나나
기사입력 : 2021-01-27 18:12:30 최종수정 : 2021-01-28 14: 18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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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제1터미널(T1) 기존 사업자들의 영업면적을 임시로 5% 이상 대폭 확대해 운영하는 방안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가장 우려됐던 면세점 직원 고용 유지 문제와 대규모 공실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천공항 후속 사업자가 운영을 개시하기 전까지 기존 T1 면세사업자의 운영면적을 5% 이상 확대해 임시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인천공항이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임시매장을 운영할 것인지 업체와 협의한 내용을 통보하면 오는 2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제16조 3항’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5% 범위 내에서 매장면적을 확대해 운영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인천공항은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철수하는 대신 기존 사업자들이 매장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고용 인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하지만 매장면적 확장이 5% 내로 한정되어 있어 고용 유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자 그 범위를 대폭 넓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특히 기존 매장이 아닌 철수하는 롯데와 신라의 매장면적에서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진=육해영 기자, 텅 빈 인천공항 제1터미널 / 2021.01.27

 

지난해 인천공항은 야심차게 T1 제4기 면세점 입찰을 준비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신규 사업자들이 연달아 사업권을 포기하면서 궁지에 몰렸다. 이에 기존 사업자인 롯데·신라와 6개월간 영업 연장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조차도 2월 말이면 종료된다. 관세법 182조를 보면 면세점 특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 신라(DF2·4·6)과 롯데(DF3)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권은 T1 전체 면세사업권에서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규모 공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인천공항 T1 면세사업자인 현대(DF7)와 경복궁(DF10)은 오는 2025년 8월까지, 신세계(DF1, DF5)와 그랜드(DF11)는 각각 오는 2023년 8월까지 면세점을 운영한다. 업계는 인천공항이 그 중에서도 대기업인 현대와 신세계에게 임시매장 운영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아직 인천공항에서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며 “추후 임시매장 운영과 관련해 제안이 들어오면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사실상 다음 달까지 모든 물건을 빼야하는 처지인 면세사업자나 브랜드 입장에서도 완전히 매장에서 철수하는 것보다는 임시매장을 운영해 고용과 매출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특히 화장품·향수 구역보다 다른 업체들과 거래계약이 비슷한 주류·담배 구역 면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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