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공항 면세점 T1 신세계·경복궁·현대 3사와 3월 임시운영 나설 듯

특허심사 결과 나와야 하지만 최악의 공실 사태 막을 듯
1천여 면세점 근무인력 고용안정에 큰 도움 될 듯
신세계면세점 DF3 400㎡, DF6 171㎡ 임시운영 신청
경복궁면세점 DF4 400㎡ 임시운영 신청
기사입력 : 2021-02-09 16:33:16 최종수정 : 2021-06-27 12: 34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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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사장 김경욱)가 2월 말로 종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연장영업 종료에 따른 공실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인공은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백화점면세점, 그리고 경복궁면세점(前 엔타스면세점)이 임시매장 운영에 나섰다. 인천공항은 대규모 상업시설을 텅 빈 채로 운영해야하는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면세점에 근무하는 파견사원들의 고용안정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인천공항 최대 면세사업권자인 신세계면세점이 DF3(주류·담배·식품)과 DF6(패션·부틱) 일부 영역에 대한 임시매장 운영에 나선다. 신세계면세점은 DF3 영역에 대해 400㎡ 크기로 DF6 패션·부틱 매장의 일부분 171㎡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세계면세점이 임시 운영할 DF3영역은 롯데면세점이 2월 28일까지 운영 종료할 공간이다. DF6 영역은 신라면세점이 운영하던 공간이다. 

 

또 경복궁면세점이 중소·중견면세점임에도 대기업 사업권인 DF4(주류·담배·식품) 영역에 400㎡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운영에 대한 허가가 떨어진다면 중소·중견면세점인 경복궁 면세점이 대기업 규모와 맞먹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DF3 신세계면세점의 임시운영 매장 면적과 동일하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DF6에서 패션·부틱 매장 일부분을 임시운영 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을 비롯 신세계면세점·경복궁면세점의 임시매장 운영에 대한 최종 가능성은 설이 지나고 2월 25일 또는 26일로 예상되는 관세청의 민간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가 개최되어야 비로소 최종 임시운영 확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은 제4기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서 수차례 유찰을 거치며 국내 업체는 물론 해외 유력 업체를 대상으로 입점을 유인하는 간이 설명회도 진행했었다. 하지만 국제 관광환경이 꽁꽁 얼어붙은 어려운 환경에 선뜻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자 비장의 한수로 수의계약까지 타진했지만 기존의 입찰 구조로는 업체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인천공항은 만일 최악의 경우 공실 사태를 빚게 된다면 관련 종사자의 고용안정 문제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특허관리 감독관청인 관세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허면적의 5% 이상을 임시매장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노력을 펼쳐왔다. 관세청외에도 인천공항의 상급기관인 국토부와 관세청의 상급 기관인 기재부 역시 인천공항의 임시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의 협의와 조정 그리고 업계의 노력을 통해 물경 1천여 명에 달하는 인천공항 면세점 근무인력의 고용 불안정은 다소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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