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한곳도 신청 없어 최종 유찰

참가신청했던 대기업 및 중소기업 1곳도 최종 신청 안해
3차 입찰 6개 영역(대기업 4개, 중소 2개) 모두 유찰
인천공항, "혹시라도 모를 사업자 의향조사 실시 할 수도"
2021년 3월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운영 공백 불가피
기사입력 : 2020-10-13 17:47:02 최종수정 : 2020-10-14 10: 04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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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계획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시한인 13일 오후 4시를 기점으로 어떤 사업자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3차 입찰에 대한 모든 영역 유찰이 최종 확정 됐다. 12일 진행된 입찰 참가신청 직후인 어제 오후 4시에는 인천공항 상업시설처 김범호 처장이 “대기업 한곳과 중소·중견기업 한곳이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2개 업체도 실제 사업계획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는 오늘 과정을 포기해 인천공항이 내심 준비했던 수의계약 절차마저도 난항을 겪게 됐다.

오늘 최종 유찰이 확정 된 후 김 처장은 개인적인 입장임을 전제하고 “현재로선 딱히 뚜렷한 향후 계획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업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 사업자가 있는지에 대한 의향조사를 먼저 실시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인천공항의 입장에서 1차~3차 과정에서 입찰과정의 금액 및 조건 변화가 대대적으로 있었기에 추가적인 입찰조건 변화가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인천공항은 지난 1월에 실시한 1차에 비해 8월에 실시한 2차 입찰과정에서 대폭적인 가격 및 조건의 변화를 주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러한 조건도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3차 입찰이 진행되기 전 호텔신라의 신라면세점 커뮤니케이션실 하주호 전무는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영속성을 위한 미래비전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입찰 참가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현재 임시 운영중인 제1여객터미널 사업자의 영업기간도 사실상 2021년 2월이면 끝난다. 이를 연장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데 인천공항 입장에선 더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입찰을 다시 실시해야 하는 인천공항의 입장이다. 다만 오늘 모든 영역이 유찰된 3차 입찰에서 보여준 업계의 반응으로 인해 인천공항은 매우 궁색한 상황에 빠졌다. 또 입찰을 제시한다고 해도 더 이상의 조건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인천공항의 체면만 구길 수 있기 때문이다.
 

▲ 사진=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4기 면세점 사업권 요구제안서(RFP) p.9.

이럴 경우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사업 공백 운영이 필시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DF1영역을 운영 중인 신세계면세점과 지난 1월 실시된 4기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권을 확보한 현대백화점면세점의 DF7이 대기업으론 유일하게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그랜드면세점의 DF11과 엔타스면세점이 운영하는 DF12 공간만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제1여객터미널의 면세점 사업권 공간의 약 50~60%가 공백으로 남는 초유의 사태가 예상된다.

14일 국회에서는 기재위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참석할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에게 면세점 사업권 모두 유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개항 이래 면세사업권의 최대 위기이자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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