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 발표

특별사법경찰관 대상 형법·형사소송법 의무화 등 전문 법 집행 역량 제고
중앙 교육과정 재설계 및 현장 자체교육 강화로 Two-Track 교육체계 확립
기사입력 : 2026-02-26 09:55:47 최종수정 : 2026-02-26 09: 57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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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26일 “최근 무역범죄의 지능화·다변화 및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해 무역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교육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이번 개편은 특사경의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변화한 수사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한 수사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며 “개편안에는 관세청 소속 교육기관인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의 전문 교육뿐 아니라 수사업무 집행을 담당하는 전국세관 현장의 자체 직무교육 확대·강화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관세청이 밝힌 특사경 교육체계 전면 재설계의 첫 번째 단추는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육 커리큘럼 재설계다. 교육과정은 실무 중심 교육에서 경력과 역할에 따른 맞춤형 체계로 재설계하고, 전 교육과정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의무화하여 형사절차 등 수사에 필요한 법률적 소양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잡았다.

관세청이 밝힌 계획대로 세부 과정별로 살펴보면, 신규직원 대상 교육과정의 경우 수사 분야 교육 비중을 대폭 확대해 관세청의 수사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수사 부서 최초 전입자의 경우에도 전입 직후 수사 기초과정 이수를 의무화한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갖춘 직원들의 경우 일방향 강의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모의수사 등 실습 위주 교육으로 전환한다. 수사 부서 과장급 이상 관리자 교육도 ‘부서장’ 역할보다는 수사지휘의 법적 근거와 한계, 불기소 사례 분석 등 ‘지휘 책임자’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전면 개편한다.

다음으로는 수사 분야별 심화 교육 실시로 마약·외환 등 특별한 전문 역량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수사 특성을 고려한 별도 커리큘럼을 신설·운영한다. 특히 마약수사 분야의 경우 ‘마약수사 기초과정’을 신설하여 통제배달 등 마약에 특화된 기본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체포·압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압술·호신술 등 물리력 대응 실습도 확대한다.

한편 외환조사 분야의 경우 가상자산 추적·분석, 외환 수사기법 사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 교육과정을 별도 신설하여, 가상자산 활용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대응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별 세관별 자체 직무교육 강화도 포함된다. 실제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 본부세관에서도 관할 내 특사경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관할지검 소속 검사를 초빙한 형사법 특강과 인권 전문가를 활용한 피의자 인권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주요 단속 분야 등 세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실무 교육도 강화한다.

각 과 또는 팀 단위에서는 우수 수사·정보분석 사례를 기반으로 한 수사팀장 주관 교육을 정례화하여 세관 특사경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교육체계 재설계와 더불어 수사품질 제고를 위한 자체 학습도 활성화한다. 본부세관별로 「수사·판례 연구회」를 구성하여 관세 및 무역과 관련된 수사 사례와 주요 쟁점, 형사사건 판례 분석을 상시화하고, 주기적으로 전국 세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특사경에 우수 연구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교육체계 재설계는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라며 “우수한 현장 수사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는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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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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