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 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가장 중요한 ‘입국장 인도장’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반논란이 이는 등 안개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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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국회 입법조사처 자료 갈무리, 2026.08.20. |
한편 지난 6월 2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의 입법영향분석’이라는 보고서(박인환 재정금융과 입법조사관)를 발간했다. 해당 분석은 입국장 인도장이 2018년 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에 근거해 내국인의 출국전 면세품 쇼핑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한다고 평가되는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시범운영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담고 있다.
해당 분석에서 박인환 입법조사관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의 비용편익분석결과 2025년 기준 연간 사회적 편익으로 면세품의 휴대 편의(해외여행시 휴대하지 않고 귀국시 인도장에서 인도받는 방식의 휴대 편의) 및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편리함에 따른 해외 여행 현지에서의 구매 대신 국내 면세점에서 사전 구매 후 귀국시 인도)은 약 4억 100만 원 이며 사회적 비용 및 세수 손실은 약 3억 9,500만 원으로 수치는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세수손실 등은 비용으로 처리 되지 않는 걸 고려하면 편익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 별 분석을 통해 입국장 인도장이 시범운영에서 확대 될 경우 입국장 면세점과 경쟁을 통한 이전수요 발생 및 국내 면세점 소비 증가에 따른 해외소비의 국내 전환비율 증가, 입국장 면세점의 단계적 도입 또는 전면적인 도입에 따른 규모에 따른 효과로 면세점 이용객들의 보편적인 사용 확대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애초에 이렇게 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지난 25년 12월 입국장 인도장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어 제도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분석의 결과가 입국장 인도장에 대한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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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표=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제66호, 면세사업자별 입국장 인도장에 대한 의견 정리, p.22, 2026.08.20. |
여기서 입국장 인도장 도입 및 확대에 찬성하고 있는 면세점은 시내면세점을 운영중인 대부분의 대기업이 찬성에 나서고 있다. 반면 공항면세점과 공항에 있는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중인 소수의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는 입국장 인도장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국회의 입법영향분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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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포그래픽=양국진 기자, 2019.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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