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인도장’, 인천공항 면세품 미인도 대안 급부상

입국시 인도하면 출국객 편의는 물론 미인도 방지까지
현장인도 확대도 물품분산효과로 훌륭한 대책
세계는 ‘입국장 인도장’ 확대 추세, 국내는 언제? 
기사입력 : 2018-02-09 14:05:43 최종수정 : 2018-08-20 12: 02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최근 2월 2일~4일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대량 미인도 사태에 대한 해법이 제시됐다. 지난 8일 한국관광학회,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문화관광서비스포럼이 주최·주관하며 한국면세점협회 후원으로 진행된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한국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은 ‘면세품 대량 미인도’ 사태에 대한 해법으로 먼저 ‘입국장 인도장’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사진=김재영 기자 / 한국면세점협회 김도열 이사장


김 이사장은 “지난 2월 2일~4일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인도 사태는 기본적으로 인도장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발생했다며, 해당 인도장 공간 협소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나 장소 임대료 문제와 한정된 공간의 추가 확보 난항 등 해결이 요원했다며 ‘입국장 인도장’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입국장 인도장은 현행 출국객이 면세점 쇼핑을 할 때 출국시에만 인도장을 통해서 받다 보니 출국객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인도장 장소에 출국객이 몰려 혼잡이 가중되고 인도시간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며 “입국장 인도장을 도입할 경우 내국인이 해외를 방문하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입국장 인도장 또는 보세창고에 보관했다, 입국시 인도 받고 입국심사를 거치는 방식”이다.

‘입국장 인도장’은 세계적으로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홍콩’과 호주의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그리고 아일랜드의 ‘더블린’등에 설치되어 있다. 해외 ‘입국장 인도장’의 경우 설치 위치가 입국시 수하물 수취대 다음에 입국심사를 받기 전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 특히 세관 심사 전에 인도되어 출국객들은 해외여행에 면세품을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 여행객 편의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대세다.

입국장 인도장의 장점은 고객편의와 인도물품의 분산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묘안으로 평가받아 왔다. 더구나 번잡한 출국과정에서 시간이 촉박한 여행객에게 인도물품의 분산효과로 인해 항공기 지연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인해 매번 좌절되어 왔다. 이번 인천공항 대규모 미인도 문제로 인해 입국장 인도장이 다시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에 참석한 대동면세점 김탁용 대표는 “현장인도 문제 역시 인도장의 혼잡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관세법’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는 “내국인의 면세품은 출국시 출국장 인도장을 통해서만 인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 대표는 이를 완화하여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는 현장인도를 진행하면 인천공항 등 공항 출국장 인도장의 혼잡도도 줄이고 해당 중기면세점의 매출증진 효과는 물론 보세화물의 운송 등에 들어가는 비용 절약까지 1석 3조의 효과가 난다”며 관세청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했다.

관세청도 ‘입국장 인도장’이나 ‘면세품의 현장인도’ 설치요구를 단지 ‘면세품의 미인도’ 문제 해결 방안이나 ‘어려운 중기면세점의 지원’ 측면에서만 바라보기 보다는 ‘소비자 편익 증진’ 이라는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산업이 세계 최대 시장으로 성장한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면세품 인도 시스템은 10년 전 또는 15년 전 시스템이 그대로 운영된다면 시장 성장의 원동력에 대한 발목잡기로 비춰질 수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법·제도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2차 조정안 권고 예정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 법·제도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 항소심서 또 법정 구속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
  • 인사·동정
    관세청 과장급 전보(2025년 8월 28일자) 인사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鄭求天)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 지 은(鄭芝殷)관세청 운영지원과장 최 연 수(崔淵洙)관세청 감사담당관 김 현 정(金賢廷)서울세관 심사2국장 김 우 철(金佑哲)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