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1월 9일 공항·항만 입국장에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지방공항에 입국장인도장이 설치될 시 내국인은 출국 전 시내·인터넷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뒤 입국 시에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국민 편익을 위해 입국장면세점을 도입한다고 하나 이는 입국장인도장 설치로도 합리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입국장면세점 도입으로 내국인 해외소비 증가를 국내로 돌릴 수 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이를 위해선 면세한도 상향이 더 현실적이다”라고 주장했다. 즉, 현 입국장면세점 도입안이 지닌 문제를 입국장인도장과 면세한도 상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방안이다.
면세점 매장 증가로 사업자간 출혈경쟁을 심화시키기보단 입국장인도장 설치를 통해 내국인의 면세쇼핑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도장의 경우 사전 결제 정보가 관세청에 보고가 돼 입국장면세점보다 인도장이 우범자 관리에선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여러 사항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항 및 중소·중견업체에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인천공항엔 입국장면세점 이외에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추가공간이 부족하다. 때문에 인도장까지 설치하기엔 힘들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항에선 출국장면세점 매출이 감소해 임대료 수익이 낮아지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중소·중견면세점 관계자는 “출국장면세점만 운영 중인 사업자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면세점의 대부분 매출을 차지하는 대기업에 매출이 더욱 집중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국회에 상정된 면세점 관련 법안은 크게 3가지다. 정부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면세점 특허기간 5→10년 연장’,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 신설’, ‘5년마다 갱신심사 도입’ 등이 하나다. 그리고 의원(강병원·강효상·이태규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된 ‘입국장면세점’ 도입안이 둘째이며, 김광림 의원이 발의한 ‘입국장인도장’이 셋째다.
이번 국회 논의를 통해 모든 안이 통과될 시 국내 면세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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