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인천공항·국토부 막대한 수익 챙길 동안 면세점 노동자는 ‘실업대란’

면세점 임대료 감면 등 혜택 불구하고 퇴직·휴직 5,000여명
국토부, 올해 배당금 3,686억 챙겨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면세점 노동자들만 고통분담에 희생”
기사입력 : 2020-10-22 15:00:48 최종수정 : 2021-02-18 09: 39 육해영 기자
  • 인쇄
  • +
  • -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 노동자들이 고용절벽으로 내몰리는 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사)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각각 막대한 임대료와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22일 인천시에서 열린 인천공항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으로 수많은 면세점 노동자들이 퇴직·휴직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동안 인천공항은 19년 수준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었으며, 국토부는 3,686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출처=인천국제공항공사,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2020.10.22), 제작=육해영 기자

 

조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공사는 17년 1조279억원, 18년 8,594억원, 19년 8,308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었음에도 올해 상반기 임대수익은 3,580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상 면세점 임대료 감면액이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전년도와 비슷한 임대료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토부도 코로나로 항공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9년도 당기순이익 7,671억원에 따른 3,686억원의 배당금을 챙긴다. 

 

 ▲출처=인천국제공항공사,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2020.10.22), 제작=육해영 기자

 

인천공항과 국토부가 이익을 챙기는 동안 면세점 노동자 1만 1,950명이 중 5,064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는 3,660명, 휴직은 1,404명(유급 670명·무급 734명) 등으로 집계됐다. 국내 면세점 매출은 17년 2조3,313억원, 18년 2조6,003억원, 19년 2조8,30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20년 상반기 매출이 5,240억원으로 급감해 사상 초유의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위해 면세점 임대료를 3월부터 8월까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75%까지 감면했다. 이에 따라 국내 면세점들이 3∼8월 동안 받은 임대료 감면 금액은 총 4,350억원이다. 조 의원은 “면세점 종사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임대료 감면 혜택이 주어졌어도 우려했던 ‘실업대란’을 끝내 막을 수는 없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 고용유지 지원급 사용자 의무신청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산업제도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