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은 면세업계를 위해 각 의원들이 무목적 비행 면세 쇼핑 허용,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서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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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노석환 관세청장(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 2020.10.15 |
이에 노 청장은 “관광 비행의 면세점 쇼핑에 대해서는 출입국 인정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관련부처와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관세청이 면세점을 담당했으면 육성하고 지원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며 “면세점을 규제해 상황을 어렵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면세점 담당업무를 산업부로 넘기는 것이 어떻냐"고 일침했다.
또 정 의원은 ‘공항 온라인 면세 플랫폼’의 허용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세계적인 싱가포르 두바이, 런던 히드로 공항 등의 경우 공항 온라인 플랫폼이 있다”며 “국내 면세점도 이를 도입하여 활성화 시키고, 중소·중견 면세점을 도와주는 것은 어떻냐”고 물었다. 노 청장은 “온라인 면세점 플랫폼을 허용했을 경우 면세점 특허 제도의 근간은 흔들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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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좌), 노석환 관세청장(우) / 2020.10.14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렸던 면세점이 올해 지불할 특허수수료는 약 750억원이다”며 “현재 면세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음에도 특허수수료는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조치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특허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특허수수료감면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노 청장은 “면세업계가 힘들다는 문제 의식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근거 법규정을 신설하는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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