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해공항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면세점 특허 취소

개정 관세법 규정 회피 위해 서류상 지분율 조작정황 드러나
외환조사에서 수상한 점 발견해 압수수색으로 결정적 증거 확보
면세점 운영 권한 및 수익 대부분의 배당 권한 듀프리가 가져가
23년 12월 29일 특허 취소, 24년 1월 31일까지 재고 물품 처리기간 후 운영 종료
임시매장 운영 등 조치 없으면 김해공항 ‘주류’·‘담배’ 품목 공백 불가피
신규 사업자 선정, 빨라도 4월말 또는 5월은 되야 가능해 이용객 피해 예상돼
기사입력 : 2024-01-09 15:14:39 최종수정 : 2024-01-10 00: 25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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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고광효)은 9일 “부산 김해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면세점의 특허를 2023년 12월 29일 취소했다”며 “김해공항 출국장에서 ‘주류’·‘담배’를 독점으로 판매하는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특허가 취소됨에 따라 출국장 면세점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밝혔다.

이번 면세점 특허취소 결정은 부산세관과 김해공항 관할 세관인 김해세관이 관세청 본청과 공조해 결정됐다. 특허를 취소한 관할 세관인 김해세관과 부산세관은 2023년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에 대한 외환조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한 후 공개수사로 전환해 해당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핵심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도표=관세청 보도자료, 2024.01.09.


부산세관 외환조사과 조철 과장은 “2014년 3월 최초로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를 획득할 당시 대기업인 스위스의 듀프리가 지분을 70%인 상태에서 특허를 획득 했었지만 2014년 말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 제1항제3호의 개정으로 대기업이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를 받지 못하게 되자 2019년 김해공항 면세점 특허 신청시 듀프리의 지분율을 45%로 하향 조정해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했다”고 밝혔다.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는 지난 2014년 획득한 특허(5년)를 2018년 김해세관과 관세청에 특허 기간 연장을 신청해 면세점 운영 기간을 5년 연장하려고 시도했다. 관세청과 김해세관은 당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특허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후 관세청과 김해공항은 신규 사업자 입찰을 통해 또 다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를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특허 사업자로 재선정 했으나 이번 특허 취소 과정을 통해 당시 면세점 특허심사에 제출한 서류가 지분율을 허위로 조작해 제출해 획득 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다.    


조 과장은 “해당 기업에 대한 외환조사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이때 내부 자료에서 글로벌 대기업 듀프리의 2014년 지분 70%가 2019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최초 특허 획득 이후 계속해서 면세점 운영 권한 및 수익 대부분의 배당 권한 등을 지속적으로 보유해 왔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 했다”며 “부산세관에서는 듀프리가 2014년 말 개정된 관세법의 대기업 최다출자자 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했다고 판단해 2023년 12월 초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H대표를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제2항제1호 및 제276조(허위신고죄) 제3항제6호를 위반한 것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현재 대기업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이 ‘향수’·‘화장품’ 품목 독점 사업권을 유지 중이고 이번에 특허가 취소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가 중소기업 사업자로 ‘주류’·‘담배’ 사업권을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 외 김해공항 입국장 면세점에 중소기업인 경복궁면세점이 전 품목을 운영 중이다.

관세청 본청 보세산업지원과 면세점 특허심사 담당 박지원 사무관은 “부산세관 및 김해세관과 공조해 김해공항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에 대한 면세점 특허를 2023년 12월 29일 취소 통보하고 24년 1월 31일까지 재고물품을 정리할 수 있는 의제기간을 둔 후 1월 31일 최종적으로 영업이 종료된다”며 “한국공항공사 측과 신규 사업자 선정에 관해 빠르게 협의를 준비 중이며 최대한 서둘러 4월~5월경까지 신규 사업자를 선정한 후 특허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특허가 취소된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경우는 향후 2년간 국내 모든 면세점 사업자 신청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결국 김해공항을 통해 해외를 출국하는 국민들의 경우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의 의제기간이 끝나는 2월부터 면세점의 ‘주류’·‘담배’ 품목의 구입이 불가능 하다. 다만 관세청 박 사무관은 “김해공항을 이용해 해외를 출국하는 국민들의 면세점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긴급히 강구 중”이라며 “임시매장 운영방안을 포함해 여러 각도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이 고려중인 임시매장이 운영되지 않는다면 2월부터 최소 5월말 또는 6월까지 약 4-5개월간 김해공항 출국장을 통해 해외를 출국하는 경우 ‘주류’·‘담배’ 품목의 구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때문에 관세청과 한국공항공사 측은 서둘러 신규 사업자에 대한 입찰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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