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 제공/ 듀프리면세점 김해공항점 |
듀프리토마쥴리코리아(이하 듀프리)가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DF2 매장을 지켜냈다. 기존 특허기간이 내년 2월 4일에 만료돼 한국공항공사가 후속사업자 선정에 나섰으나 끝내 듀프리가 특허를 수성했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듀프리면세점은 1,000점 만점 중 ‘903.17’점을 획득했다.
이번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는 한국공항공사가 위원회에 통보한 500점과 평가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500점을 합산해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김갑순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동국대 교수)을 포함해 총 16명의 위원들이 이번 심사에 임했다.
세부적으로 듀프리면세점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에서 230.5점을 획득했다.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에선 거의 만점에 가까운 470.15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는 43.34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는 159.18점을 획득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세계 면세시장에서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계 대기업이 국내에선 중소·중견면세점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공항공사 복수사업자 선발 과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에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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