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공항공사 제공 / 부산 김해공항내 듀프리 면세점 전경 |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대표 허균, 이하 듀프리)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갱신 신청이 17일 최종 불허된 것으로 김해세관(세관장 조규찬)을 통해 확인됐다. 듀프리는 지난 2014년 김해공항에 입점한 이후 계약기간이 19년 2월 4일 종료되는 상황이다.
통상 출국장면세점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관세청과 특허공고를 협의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근 사업자를 선정했던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물론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 역시 계약 기간 약 6개월 이전에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듀프리는 계약이 만료되기 전 지난 8월 2일 김해세관에 특허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다. 듀프리는 2014년 12월 23일 신설된 관세법 176조의 2 ⓺항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특허 갱신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갱신 신청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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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 6 상세 법조문 |
관세법시행령 제192조의 6항에는 ‘갱신사유’와 ‘갱신기간’에 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기획재정부령 68조 3항에 규정된 ‘운영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관할 세관인 김해세관에 따르면 “듀프리는 시설주체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과의 임대차 계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이 누락된 채로 갱신신청 서류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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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 기획재정부령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의 3 상세 법조문 |
김해세관에서는 듀프리가 갱신신청을 접수한 직 후 8월 2일 곧바로 관세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간에 신청서 처리에 대한 기간 연장과 검토의견 회신등의 과정을 거쳐 관세청에서는 ‘자료보완 요청’과 추가 연장을 9월 13일까지 거치느라 최종 처리가 연기된 상황이다.
해당 갱신 신청은 두 가지 점에서 해법이 쉽지 않았다. 우선 듀프리가 시내면세점이 아닌 출국장면세점의 특허를 갱신 신청했기 때문이다. 김해공항의 듀프리가 갱신 신청에 성공할 경우 인천공항에 입주한 중소중견면세점들이 모두 동일하게 연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일 이번에 갱신 신청이 허용된다면 올해 국회에서 입법처리될 2회 연장까지 고려했을 때 출국장면세점에 입점하는 중소기업 면세점은 총 15년의 연장이 가능한 상황도 될 수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애초에 갱신 신청에 관한 법률이 치밀하게 구성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관세법 176조 및 시행령 192조 모두 갱신신청의 기업형태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만 기재되어 있지 면세점의 유형구분은 되어 있지 않다. 즉,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듀프리 입장에서는 출국장면세점 역시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고 갱신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법률이 치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잇는 상황이다.
김해세관에서 수차례 연기와 서류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듀프리는 지난 9월 13일까지 김해공항의 임대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듀프리 관계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김해공항 관계자 역시 “특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적용할 뿐”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일단 김해공항 듀프리 특허 갱신연장 신청은 17일 오전 김해세관에서 최종 갱신불허로 결정나면서 한국공항공사의 새로운 특허공고가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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