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재영 기자 / 지난 4월 11일에 개최된 면세점 제도개선 TF 공청회 면세점제도개선TF는 23일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 권고안으로 선정했다. TF가 발표한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에서는 “(면세점)특허기간은 기존 5년으로 유지하면서 1회 갱신 허용,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 기대했던 ‘특허수수료’ 수정여부는 보류됐다.
면세점 제도개선은 2017년 7월 감사원이 지적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투명성·공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년 9월 면세점제도개선TF가 구성됐으며 올해 4월 공청회를 개최해 3가지 안(특허제, 등록제, 경매제)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
TF는 23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선안 3개에 대해 9명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오후에 최종안(수정된 특허제)을 선정해 발표했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면세점의 경우) 기존 5년에서 1회 갱신을 통해 10년으로 특허기간이 연장돼 제도개선의 한 단계를 넘었다. 그러나 특허수수료 수정, 무기한 연장제 도입등 주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빠져 있어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제시된 안 중 수정된 특허제의 경우 5년을 10년 연장한다는 것인데 이는 수천억원의 초기 투자 비용이 드는 업계 입장에서 볼 때 큰 차이가 없다”며 “10년 후에는 또 다시 고용문제 등 지금과 똑같은 문제점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권이 연장되고 있는 홈쇼핑 등 기타 허가 산업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 면세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기업면세점의 특허기간 갱신시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계획이다. 고용창출, 상생협력 등 면세사업자가 관세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을 면밀히 살펴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생협력도를 추가해서 평가한다고 TF는 전했다. 중소·중견면세점은 2회 갱신이 허용될 예정이다.
제도개선 권고안에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요건도 다뤄졌다.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신규 특허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 특허수수료 수정여부는 이번 권고안에서 ‘보류’됐으나 향후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신설돼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포함됐다. TF는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에 대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면세점 제도개선 TF는 유창조 위원장(동국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상태 선임연구원, KDI 김정욱 선임연구원, 경희대 변정우 관광경영학과 교수, 숙명여대 서용구 경영학과 교수, 중앙대 이정희 경제학과 교수, 서울여대 임효창 경영학과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재호 연구기획본부장, 인하대 조정란 FTA통상정책과 교수등 총9명으로 구성됐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