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명동점, 5년 특허 갱신 획득

2030년 12월까지 명동점 특허 연장
롯데 1월 중단 선언했던 대량구매상인 거래 다시 복원
9월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따른 과열 경쟁 우려
기사입력 : 2025-09-23 22:20:38 최종수정 : 2025-09-23 22: 25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명동점 전경, 2025.09.23.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순천향대 정병웅 교수)은 9월 23일 천안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특허심사위원 20명과 ‘제5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롯데면세점 명동점의 특허갱신 심사를 심의해 갱신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 도표=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2025.09.23.

특허심사위원회는 롯데면세점이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프리젠테이션등 심사 과정을 거쳐 지난 5년간 최초 특허 획득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의 이행 내역에 대해 510점 만점에 421.5점을 주었고 이번 특허 갱신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400점 만점에 323.84점을 획득했다. 공통 평가 항목인 법규 준수도와 재무건전성 항목의 90점 만점은 79점을 획득해 421.5 + 323.84 + 79 = 총점 824.34점을 획득했다.

 

▲ 도표=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2025.09.23.

특허심사위원회가 공개한 점수표를 보면 롯데면세점은 모든 항목에서 고르게 점수를 획득해 안정적인 갱신 승인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롯데면세점(대표 김동하) 관계자는 “오늘 명동점 특허갱신으로 2030년 12월까지 명동점 운영을 위한 특허를 획득했다”며 “한국 쇼핑관광의 중심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허갱신이 이뤄진 23일 연합뉴스는 “롯데면세점이 지난 1월 중국 대량구매상인(다이고)과의 거래를 중단했다가 6월부터 다시 거래를 시작해 점차 거래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한 업계 관계자의 인용을 통해 “8월에는 수백억 원 수준이었지만 9월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면세점은 상반기에 만성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대량거래 중지를 내세웠었다. 상반기 흑자 전환의 근거를 발표한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롯데면세점이 다시 대량거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며 가장 중요한 매장인 명동점의 갱신과 관련해 일시적인 경영전략으로 대량거래를 줄였다 매출 등에서 확연히 경쟁업체와 차이가 나자 대량거래를 복구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내 면세업계가 9월 말부터 시작되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의 분위기에 다시 경쟁이 치열해지며 고액의 판매 수수료 경쟁으로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되고 있어 관리감독 당국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