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 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 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면세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기록 만으로 구별하기 어렵고, 판매기록의 공백과 분할 구매로 관리 대상을 놓치는 구조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지침에는 감독 의무를 뒀지만, 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처리절차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던 것이다.
김남준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서울세관은 2018년 대량구매 물품의 보세운송을 일반 신고기록에서 식별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세관은 같은 해 판매기록 생략과 분할 구매로 개인 대량구매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했다. 이후에도 판매실적 누락과 수량 오류가 적발됐고, 서울세관은 공문 취합 방식의 통계관리 어려움을 이유로 신고 자동화를 제안했다.
2024년 관리 기준 변경 이후 공식 대량판매액은 급감했다. 그러나 보고 대상의 범위가 달라진 통계만으로 과거부터 누적되어 오던 대량판매 관리·감독상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대량판매 의존과 수수료 경쟁이 이어지는 실제 영업구조를 파악하려면 업체가 제출한 실적과 별도의 판매·운송·반출 기록이 연결돼야 한다. 제출자료가 드러내는 관리·감독의 허점도 바로 이 연결 과정에 있다.
■ 2017년 관리 지침, 거래를 확인할 절차는 따라가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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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김남준 의원실 제공, 관세청 제출 2017년 보세판매장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 4p. 2017.10.11. |
2017년 10월 11일 시행 ‘보세판매장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은 업체의 주간 판매실적 보고와 세관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반기별 이행 조사를 규정했다. 판매대상 물품과 구매자·인도자격, 결제 및 해외반출 절차도 정했다. 일정 수량을 초과해 구매하는 개인은 대량구매자에 준해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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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김남준 의원실 제공, 관세청 제출 2018년 상반기 서울세관 점검 결과, 2p. 201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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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김남준 의원실 제공, 관세청 제출 2018년 상반기 서울세관 점검 결과, 3p. 2018.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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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김남준 의원실 제공, 관세청 제출 2018년 상반기 서울세관 점검 결과, 4p. 2018.07.30. |
하지만 이듬해 서울세관의 2018년 상반기 보고서에는 규정과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이 기록됐다. 당시 지침은 항공·해상화물로 해외 반출하는 대량구매 물품을 세관 지정장치장이나 발송지·도착지 세관장이 사전 협의해 지정한 보세창고로 반입하도록 했다. 서울세관은 이와 관련한 처리절차가 없고, 업체가 보세운송 신고를 해도 세관이 해당 신고가 대량구매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인천본부세관 관할의 임의 보세창고로 물품을 운송하고 있었다.
보세운송 신고는 존재했지만, 그 기록을 대량판매 관리와 연결하는 기능이 부족했던 것이다. 신고를 받는 것과 해당 거래가 지침에 따라 관리돼야 할 대량거래인지 판별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서울세관은 개선방안으로 보세운송 신고 때 대량구매 물품인지 표시하고 관련 증빙을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세창고 지정을 위한 세관 간 협의와 신고 처리절차 마련도 제안했다. 물품의 이동을 감독하도록 한 규정에 필요한 정보 항목과 기관 간 업무절차가 빠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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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김남준 의원실 제공, 관세청 제출 2023년 하반기 서울세관 점검 결과, 2024.01. |
이후 서울세관의 반기별 감독 보고서에서 2024년 관리지침 개정 전인 2023년 서울세관 하반기 관리감독 결과 까지 2018년 상반기 점검 결과 이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보고서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은 대량판매 전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판매 대상 물품인지에 대한 사전확인이 매 분기별로 확인이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관할세관에서는 동일한 문제제기가 2018년 이후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지침이 개정된 이후 2024년 8월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재고기준 확인이 이뤄진다. 국내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밀집된 관할 서울세관이 6-7년 만에 처음으로 관리기준이 변경된 대량판매 전 재고기준을 확인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기록을 생략하면 누적 구매도 보이지 않았다
인천공항세관의 2018년 상반기 점검결과에는 개인에게 담배를 50보루 초과 판매하고도 판매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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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김남준 의원실 제공, 관세청 제출 2018년 상반기 인천공항세관 점검 결과, 3~4p. 2018.07.30. |
보고서는 당시 고시에 따라 출국장면세점에서 판매단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물품은 구매자 인적사항과 판매사항 기록을 생략할 수 있어 판매내역 전부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담배를 50보루 이하로 나눠 구매하면 관리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세관은 직원 교육과 지침 개정을 요청하고, 최근 두 달간 50보루 초과 구매자 43명의 정보를 여행자정보분석과에 통보했다.
43명 모두가 보고 누락자로 확인됐다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구매자를 식별할 기록이 부족하거나 구매가 나뉘면 당시의 수량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거래 한 건씩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같은 구매자의 누적 구매를 놓칠 수 있었다.
이 사례는 현재도 같은 기록 생략 규정이 적용된다는 근거가 아니다. 다만 과거 대량판매 감독의 한계가 업체의 보고 의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리에 필요한 원천정보의 확보와 합산 방식에도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 분류 오류와 실적 누락 반복…업체 보고만으로 정확성 보장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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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김남준 의원실 제공, 관세청 제출 2022년 하반기 인천공항세관 점검 결과, 7p. 2023.01. |
인천공항세관의 2022년 하반기 점검에서는 가방 25개를 판매하고도 대량구매 판매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공급업체와 면세점 ERP 시스템에서 해당 상품을 ‘유아용품·완구류’로 분류해 지침상 가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세관은 상품코드 분류 대신 HS코드를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 개선과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같은 보고서에는 화장품의 보고 대상 수량 74개를 103개로, 담배 135보루를 141보루로 잘못 보고한 사례도 있다. 2023년 하반기에는 가방·시계·화장품 거래의 판매실적 누락이 다시 적발됐다.
이 사례들은 당시 수량 기준에 따른 것으로, 2024년 이후 화물 송부 거래에서도 같은 누락이 발생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러나 업체 내부의 상품분류와 입력값을 받아 집계하는 방식에 오류가 생길 수 있었고, 제출된 실적만으로 보고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은 확인된다.
관세청이 실제 누락을 적발하고 조치했다는 기록은 감독 수단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동시에 일부 거래를 찾아 시정하는 감독과, 보고 대상 거래 전체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체계는 구분해야 한다.
■ 공문 취합의 한계 지적…파일 제출과 거래 대조는 다른 기능
서울세관은 2022년 상반기 보고서에서 대량구매 주간 판매실적을 문서24를 통해 온나라 공문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매주 공문으로 제출되다 보니 통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해 하반기에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유니패스를 통한 신고 자동화 등 전산 개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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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김남준 의원실 제공, 관세청 제출 2022년 상반기 서울세관 점검 결과, 33p. 2022.07.28. |
공문도 전자적으로 제출·관리되는 문서다. 문제는 전자파일의 유무보다 그 자료를 판매·운송·반출 기록과 연결해 누락과 오류를 찾아낼 수 있느냐다. 공문이나 엑셀을 자동 취합하더라도 업체가 보고하지 않은 거래가 집계에 저절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거 전산화 제안만으로 현재 관세청에 전산관리 기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서울세관의 후속 보고서에는 판매 시스템과 재고기간 정보를 연동해 수작업 오류를 예방한 개선도 기록돼 있다. 재고기간 관리의 전산화와 대량판매 보고의 누락 검증은 서로 다른 기능이다.
핵심은 업체의 보고자료와 독립적인 거래기록을 대조하는 범위다. 확보한 감독 보고서에서는 신고 전산화 제안 이후 대량판매 실적과 운송·반출 기록의 연계가 어디까지 구축됐는지, 그 대조로 얼마나 누락과 오류를 찾아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 2024년 관리 기준 바꿨지만, 신고액 감소가 감독 개선 결과는 아닌것으로
관세청은 2024년 2월부터 해외 대량구매자를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항공·해상화물로 송부하는 자로 관리하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보고된 판매액은 2024년 약 4조 782억 원(29억 8,991만 6,000달러)에서 2025년 약 1조 4,124억 원(9억 9,308만 7,000달러)으로 감소했다. 연평균 환율을 적용한 원화 환산액 기준으로 약 65.4%, 원자료의 달러 기준으로는 66.8% 줄었다.
관리 범위가 달라진 통계에서 빠진 거래를 모두 신고 누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침 적용 대상 밖 거래와 보고 의무가 있는데도 빠진 거래는 구별해야 한다. 실제 거래 방식이 바뀐 경우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그러나 업계의 대량판매 의존과 수수료 경쟁을 이러한 보고액 감소만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지침 대상 거래의 규정 준수 여부와 산업 전체의 대량판매 영업구조는 서로 다른 관리·분석 영역이다.
기준 변경 이후에도 거래 절차의 시정이 필요했던 기록은 남아 있다. 서울세관은 2025년 하반기 실지재고조사에서 구매자 직접 송부의뢰와 교부, 보세운송 관리를 확인한 뒤 2026년 1월 5일 두 곳에 주의조치, 두 곳에 시정요구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신고 누락 적발이 아니라 관련 거래 절차의 점검·조치 기록이다.
2026년 상반기 보고서에는 판매실적을 월보고 기한 내 제출했고 해외반출 절차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기한 내 제출은 보고 대상 거래가 빠짐없이 포함됐다는 판단과 다르다. 해당 결과에는 실제 거래와 보고액을 대조한 범위나 누락 여부의 판정 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
■ 권한이 없었다기보다, 권한을 작동시킬 정보와 절차가 부족했다
별도 해외 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은 실적 보고뿐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반기별 이행 조사도 규정한다. 일반 면세점 운영 고시는 판매정보 분석과 재고조사를 뒷받침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서·판매대장·송객수수료 지급내역 등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따라서 업체가 보고하지 않으면 관세청이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 판매와 재고·운송·반출 기록을 대조하고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단이 있으며, 적발과 조치도 이뤄졌다.
제출자료에서 드러난 부실은 이러한 권한이 실제 거래를 식별하고 연결하는 체계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던 데 있다. 2018년에는 운송 신고에서 대량거래를 구별할 항목과 세관 간 처리절차가 부족했고, 개인 구매에서는 기록 생략과 분할 구매가 관리의 장애가 됐다. 이후에는 업체의 상품분류와 수량 입력에 따라 보고 누락·오류가 발생했고, 공문 취합의 비효율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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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김남준 의원실 제공, 관세청 제출 2024년 변경된 기준으로 면세점이 관세청에 제출한 대량구매자료, 2024.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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