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30일 ‘세법개정안’을 발표, 면세점 제도개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안에는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특허를 1회 갱신할 수 있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기간이 늘어나며, 매출액 기준 0.1~1% 부과하던 특허수수료 또한 중소·중견 제품 매출에 한해 0.01%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중견면세점도 기존 1회 갱신이 가능했으나 2회까지 갱신할 수 있게 된다.
‘면세점 제도개선 TF’(위원장 유창조 교수)가 지난 5월에 발표한 권고안에서는 특허수수료 수정여부는 ‘보류’됐으나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면세산업 활성화 및 중소·중견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면세점 특허 수를 결정하는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기재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신설될 계획이다. 이 기구에선 지역별 특례를 적용, 특허수수료 적정성, 상생협력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은 완화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에선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신규특허 발급요건을 변경한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신규 특허를 허용하며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초 지역별 면세점 특허 가능 수를 공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면세점 특허제도는 유지하되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제주 지역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지역에서 면세점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면세품 인도장 및 물류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관련 2차 조정이 인천지방법원 11층 민사조정실 1101호서 28일 오후 2시 15분부터 진행됐다. 이날 조정은 지난 6월 30일 1차 조정시 개별 업체별로 진행하던 방식과 달리 면세점 업체 두곳이 모두 참여한 형태로 진행됐다.오늘 진행된 2차 조정은 1차 진행된 조정에서 논의한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구역별(DF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최성배 재판장, 정우석, 구현주)는 25년 8월 27일 320호 법정에서 지난 2019년 최초 수사에 착수한 면세점 명품 시계 밀수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사건번호 2025노684)를 진행했다.이 사건은 지난 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1심 재판부가 주범인 이길한 前 HDC신라면세점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억 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