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30일 ‘세법개정안’을 발표, 면세점 제도개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안에는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특허를 1회 갱신할 수 있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기간이 늘어나며, 매출액 기준 0.1~1% 부과하던 특허수수료 또한 중소·중견 제품 매출에 한해 0.01%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중견면세점도 기존 1회 갱신이 가능했으나 2회까지 갱신할 수 있게 된다.
‘면세점 제도개선 TF’(위원장 유창조 교수)가 지난 5월에 발표한 권고안에서는 특허수수료 수정여부는 ‘보류’됐으나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면세산업 활성화 및 중소·중견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면세점 특허 수를 결정하는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기재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신설될 계획이다. 이 기구에선 지역별 특례를 적용, 특허수수료 적정성, 상생협력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은 완화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에선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신규특허 발급요건을 변경한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신규 특허를 허용하며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초 지역별 면세점 특허 가능 수를 공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면세점 특허제도는 유지하되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제주 지역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지역에서 면세점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면세품 인도장 및 물류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