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30일 ‘세법개정안’을 발표, 면세점 제도개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안에는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특허를 1회 갱신할 수 있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기간이 늘어나며, 매출액 기준 0.1~1% 부과하던 특허수수료 또한 중소·중견 제품 매출에 한해 0.01%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중견면세점도 기존 1회 갱신이 가능했으나 2회까지 갱신할 수 있게 된다.
‘면세점 제도개선 TF’(위원장 유창조 교수)가 지난 5월에 발표한 권고안에서는 특허수수료 수정여부는 ‘보류’됐으나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면세산업 활성화 및 중소·중견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면세점 특허 수를 결정하는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기재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신설될 계획이다. 이 기구에선 지역별 특례를 적용, 특허수수료 적정성, 상생협력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은 완화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에선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신규특허 발급요건을 변경한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신규 특허를 허용하며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초 지역별 면세점 특허 가능 수를 공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면세점 특허제도는 유지하되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제주 지역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지역에서 면세점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면세품 인도장 및 물류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보세산업지원과 김진선 과장은 6일 “이재명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1월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41,087㎡(오일탱크14기)를‘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정된 부산 종합보세구역에는 기존 종합보세구역처럼 관세 등의 세금의 과세가 보류된 상태에서 외국
한국면세점협회(협회장 김동하 롯데면세점 대표, 이하 ‘협회’)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30일 “12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호텔신라 조병준 부사장을 제11대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했다”며 “조 협회장의 임기는 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업황 부진 심화라는 난제에 처한 면세업계가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신라면세점(대표 이부진) 관계자는 2일 “신라면세점이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 2026년 새해 맞이 경품 프로모션으로 출국 고객을 위한 총 1억 3천만 원 상당의 경품 프로모션 ‘쇼핑 파라다이스, 신라면세점(Shopping Paradise, The Shilla Duty Free)’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쇼핑 파라다이스, 신라면세점’ 프로모션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