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30일 ‘세법개정안’을 발표, 면세점 제도개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안에는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특허를 1회 갱신할 수 있어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기간이 늘어나며, 매출액 기준 0.1~1% 부과하던 특허수수료 또한 중소·중견 제품 매출에 한해 0.01%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중견면세점도 기존 1회 갱신이 가능했으나 2회까지 갱신할 수 있게 된다.
‘면세점 제도개선 TF’(위원장 유창조 교수)가 지난 5월에 발표한 권고안에서는 특허수수료 수정여부는 ‘보류’됐으나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면세산업 활성화 및 중소·중견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면세점 특허 수를 결정하는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기재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신설될 계획이다. 이 기구에선 지역별 특례를 적용, 특허수수료 적정성, 상생협력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은 완화될 예정이다. 세법개정안에선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신규특허 발급요건을 변경한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신규 특허를 허용하며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규 진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초 지역별 면세점 특허 가능 수를 공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면세점 특허제도는 유지하되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제주 지역에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해당 지역에서 면세점이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면세품 인도장 및 물류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