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11일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발표에 나선 정재호 면세점제도개선TF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기존의 특허기간 5년은 면세점 관련 투자에 대한 미래 불확실성, 면세점 직원들의 고용 불안, 사업장 폐쇄로 인한 매몰비용 등을 감안해 연장이 필요하다”며 갱신제를 통한 사업 안전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진=김선호 기자 / 4월 11일 개최된 면세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 현장 정 위원은 5년으로 한정된 특허기간은 신규 사업자의 면세점 시장 진입이 원활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갱신제 폐지 이후 기존 업체가 탈락해 고용 불안이 발생, 입점 브랜드와의 협상력 또한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인 예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2015년 11월 특허심사에서 탈락함에 따라 매장 문을 닫았으나 신규 특허를 획득해 재개장했다. 그러나 워커힐면세점은 면세사업을 모두 철수시켰다.
면세점 특허제도에 등록제를 혼용하더라도 특허기간 및 갱신은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결론이다. 다만 경매제 도입 시엔 경매 방식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갱신 여부를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바라봤다. 경매 방식에선 특허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5년이나 혹은 10년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은 “특허기간을 5년 또는 10년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앞서 언급한 사항을 감안해 특허기간을 5년으로 결정하고 5년 이후엔 고용, 투자 불안 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5년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제시하며 10년 이후엔 또 다시 고용 불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기존 특허제를 바탕으로 제도를 수정하거나 등록제 혹은 경매제가 도입되더라도 면세점 특허기간이 갱신을 통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용 및 투자 불안 요소가 현행 제도에서 문제가 된 만큼 해당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면세점 제도개선 안의 핵심 요소로 여겨진다.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
관세청(청장 이명구) 심사국 심사정책과 박천정 과장은 31일 “앞으로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는 이를 통해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 반품을 요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