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면세점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면세점 내국인 프로모션 봇물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내국인 고객 대상 프로모션 활발
면세한도는 여전히 600 달러여서 절름발이 정책이란 비판
5천 달러 시계 구입시 세금 190만원 내야해 로컬보다 ↑
면세한도 상향, 간이세율 조정 등 후속조치 필수적
기사입력 : 2022-03-18 11:13:43 최종수정 : 2022-03-18 11: 59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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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법 시행규칙 / 내국인에 대한 구매한도를 정했던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3, 3월 18일 현재 폐지(2022.03.17)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홍남기)가 지난해 12월 20일 22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면세점 업계 숙원이던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가 3월 18일자로 폐지됐다. 기재부는 후속절차로 지난 2월 10일 기재부 공고를 통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알린 후 18일부터 적용, 이날부터 면세점에서 내국인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면세품을 구입하는데 한도가 없어진다. 다만 면세한도는 여전히 600달러로 제한되어 있어 면세한도 이상을 구입한 내국인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이 면세품을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게 됐다.

 

▲ 사진=롯데면세점 제공 /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프로모션(2022.03.07~05.01)

 

롯데면세점은 국내 면세업계 중 가장 발빠르게 지난 3월 7일부터 5월 1일까지 5천불 이상 구매시 LDF PAY를 최대 96만원 증정하고 무착륙 관광비행 탑승권을 제공하는 등 내국인 대상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롯데는 내국인 구매 고객의 온·오프라인 합산 구매금액이 1만 달러를 넘으면 ‘LVIP’ 멤버십으로 업그레이드 해준다. 할인행사도 동시에 진행되는데 지난 3월 7일부터 ‘마크 제이콥스’, ‘토리버치’, ‘발리’, ‘베르사체’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최대 80%까지 할인판매 하고 있다. 또 발몽, 샬롯 틸버리 등에서는 구매 금액에 따라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 사진=신라면세점 제공 /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프로모션(2022.03.18~06.18)
 

신라면세점은 18일부터 ‘신라호텔 S멤버십‘과 ‘신라호텔 파크뷰 2인 식사권‘ 등을 증정하는 전점 통합 경품 프로모션과 구매금액별 최대 195만 ’S리워즈‘를 증정하는 서울점 포인트 증정 행사를 시작한다. 내국인 구매고객이 오는 6월 18일까지 오프라인과 인터넷 신라면세점에서 1회 출국시 3천 달러, 누적 구매금액이 5천 달러를 넘을 경우 추첨을 통해 신라호텔 s멤버십(1명), 서울신라호텔 파크뷰 2인 이용권(3명), 커피 아메리카노 이용권(전원)을 증정한다. 또 서울점에서는 18일 이후 5월 31일까지 최소 150달러부터 최대 10,000달러까지 구매 금액별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S리워즈를 최대 195만 원까지 차등 증정한다. 

신세계면세점도 내국인 대상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구매 금액에 따른 썸머니 이벤트를 제공한다. 먼저 출국 정보 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신세계면세점 명동, 부산점에서 사용 할수 있는 썸머니 이벤트를 10·20·30만원 우선 제공한다. 이 포인트는 내국인 구매고객이 5천 달러, 1만 달러, 2만 달러에 해당하는 면세품을 구입시 즉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기존의 리워드 시스템에서 추가 구간을 만들었다. 18일부터 4월 7일까지 무역점과 동대문점에서 내국인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5천 달러 이상 구매시 스페셜 리워드 추가로 ‘H선불카드’를 최대 145만원까지 페이백한다. 기존 4천 달러 이상 구매시 ‘H선불카드’를 95만원 지급하던 프로모션도 유지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구간을 신설해 내국인 구매 고객들에게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면세업계가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에 따른 프로모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혜택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면세한도는 이전과 동일한 600달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해도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20% 간이세율과 최대 50%의 개별 소비세를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구매한도가 5천 달러로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도 5,000달러 가격의 시계를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할 경우 600달러 면세한도(자진신고 감면한도 15만원 제외)는 제하고 185만 2천 원 까지는 20% 간이세율이 그리고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50% 개별소비세 간이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현행 법령상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5천 달러 시계를 살 경우 구입 금액에 세금 190만원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총 구매 비용은 약 740만 원 정도로 계산된다.


사실상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국내에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정식수입되서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내국인이 고가 면세품을 구입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진다. 관세청이 이미 신용카드 회사 및 면세점과 연계된 매출자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가품 구입 내국인이 자진 신고를 기피할 경우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될 소지가 있다. 

 

코로나로 인한 무착륙 관광비행에서도 내국인 면세품 구입자의 대부분이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면세품을 구입하고 외국에 착륙하지 않고 곧바로 영공에서 공항으로 되돌아 오는 노선으로 인해 자진신고 누락시 적발되면 부가되는 세금과 가산세 우려가 영향을 미친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면세업계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외국인의 방한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구매한도 폐지와 면세한도의 증액 또는 구매한도 폐지에 따른 면세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 등 후속조치가 있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면세점 지원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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