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면세점 구매한도 5천달러 드디어 없어져

면세한도 600달러는 그대로 제한 적용
내국인도 고가 면세품 구입 길 열려
업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내 소비전환에 도움될 듯”
기사입력 : 2021-12-20 16:53:14 최종수정 : 2021-12-20 16: 59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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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제정부 /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나선 이억원 제1차관(2021.12.20)

 

정부가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을 발표하며 면세점업계의 숙원이었던 내국인의 ‘구매한도’ 제한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관세법은 면세점에서 내국인은 면세한도는 600달러(USD)를 적용하고 구매한도는 5,600달러(USD, 입국장면세점 600달러 포함)로 제한되어 있는데 면세한도는 그대로 두고 구매한도만 없앤다는 이야기다. 명분은 “해외소비의 국내소비전환을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이제 내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에 대한 금액 제한없이 구매가 가능하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는 면세점에서 구매한도가 적용된 적이 없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도가 생긴 이유는 국내에 면세점이 도입되던 1979년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소수 특정계층만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특권’으로 인식된 영향이 크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면세점의 내구인 구매한도가 적용된 이유인데 해외여행이 여행의 트렌드가 된 후에도 여전히 내국인들은 국내 면세점에서 자유롭게 면세품을 구입하지 못하고 제한적인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였다. 이번 구매한도 폐지로 전세계 면세점에서 구매한도가 적용된 나라는 이제 없어지게 됐다.

구매한도는 입국장면세점이 도입된 지난 2019년 7월 3일 기존 3천 달러까지 구매가능하던 것을 입국장면세점 구매가능액 600달러를 포함해 총 5,600달러까지 확대했다. 내국인 1인당 해외여행시 여권과 항공권을 통한 구매정보 교환을 통해 어느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더라도 1회 여행시 구매총액은 5,600달러를 넘어서 구매가 어려웠다는 의미다. 구매한도가 폐지되는 내년부터는 입국시 자진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다면 구매에는 제한이 없게 된다. 내국인도 이제는 초고가 면세품인 명품 시계와 명품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 사진=기획제정부 /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2021.12.20)

특히 코로나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통한 면세품 구입과정에서 내국인들의 면세한도 600달러 초과 구매시 자진신고 및 관세납부 비율이 크게 상향됐다. 지난 11월 18일 관세청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전체 기간(2021.12~2022.11) 동안 면세한도를 초과한 면세품 구입 고객의 99.8%가 자진신고 했다고 통계를 공개 했다. 결국 이러한 국민의식 수준의 상향이 구매한도 폐지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면세업계에서는 “내국인 구매 한도 폐지가 국내 면세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 전환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세계 1위 규모를 자랑하는 한국 면세점의 인프라를 이제 내국인 고객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명품 패션과 보석 등 기존 구매한도 제한으로 면세점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고가 카테고리 제품 또한 구매 가능해져 쇼핑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국내 면세업계도 코로나 이전 외국인 구매 비중(78%) 대비 내국인 구매비중(22%)의 편중된 매출비중에도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또 품목별 판매비중에서도 ‘화장품’ 품목에 집중된 판매 비중이 점차 다양화된 카테고리로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과거 2015년 이전 국내 면세점 판매 1위는 약 5년간 ‘루이비통’과 ‘샤넬’, ‘에르메스’ 등 고가의 명품 브랜드 였다. 2016년부터 국산 화장품 브랜드가 약진하면서 최근까지 국내 면세점은 국내·외 화장품 브랜드의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가의 명품 브랜드는 구매한도로 인해 구매자체가 불가능했고 면세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주로 면세혜택으로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화장품’ 중심으로 구매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전 해외여행에 나선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평균 구매액은 약 10만원~15만원 선이었지만 앞으로는 구매한도의 폐지로 인해 명품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군으로 눈길이 쏠릴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추가로 22년 6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에 대한 고가 면세품 구입 및 관세납부 현황등 정책 효과는 이때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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