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면세한도 이대로 좋은가(1편)] 우리나라 면세한도 변천사

1979년 최초로 면세한도 10만원 설정
2014년 600달러로 조정
늘어나는 해외여행 수지적자
소득증가에 따른 한도 상향 필요.
기사입력 : 2019-03-20 15:01:05 최종수정 : 2019-05-09 13: 42 박래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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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1979년 10만원으로 설정, 4번의 조정 거쳐 현재 600$

 

현행 우리나라의 면세 규정은 우리 국민이 해외를 방문할 때 면세점은 물론 해외현지에서 상품 구입시 합산금액 600달러(US$)까지 관세가 면제된다. 다만 술은 1ℓ 이하 1병(400$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 향수는 1병에 한해 가격과 상관없이 60㎖이하까지 별도로 면세된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1979년 최초로 원화기준 10만 원으로 설정됐다. 1979년은 동화면세점이 국내 최초로 시내면세점 ‘설영특허’(면세점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아 오픈한 해이기도 하다. 당시 면세점은 특별한 사람들만 이용 가능한 특별한 장소였다.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제한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면세점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은 “198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50세 이상 국민에 한해 200만원을 1년간 예치하는 조건으로 연 1회 유효한 관광여권을 발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사실상 일반 국민의 해외여행이 최초로 실시된 시점이다.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1988년에 본격적으로 일반국민의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이때 최초로 면세한도액 조정이 이뤄진다. 금액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듬해인 1989년 해외 출국자는 100만 명에 달해 해외 여행의 봇물이 터지기 시작한다. 

 

▲그래픽=최동원 기자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 시기 해외여행은 자유화의 흐름을 타고  배낭여행을 비롯한 새로운 유형의 관광상품이 정착된다.  이에 따른 부정적 문제들도 나오기 시작한다. 국민소득의 증가로 인해 빗장이 풀린 ‘싹쓸이 쇼핑’, ‘호화 골프여행’ 등 이슈도 여러가지였다. 소수에 대한 ‘특혜’ 논란의 본격적인 시작이라 볼 수 있다.   

 

96년에는 면세한도를 원화에서 달러기준으로 바꾸고 한도는 400달러로 변경했다. 현행 600달러로 상향조정된 시점은 2014년 9월 5일부터다. 600달러 상향조정에는 산업연구원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최동원 기자


해당 보고서는 “국민소득의 증가와 환율 변동에 따라 400달러의 면세한도가 유지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가치가 하락 한 것”으로 분석하며 면세한도 상향 조정의 근거를 제시했다. 즉, 원화기준 30만원 면세한도는 88년 당시 환율로 환산하면 US$ 439달러에 해당했다. 더구나 소득 1만 달러 당 면세한도로 환산해 보면 약 880달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후 급격한 소득증가로 인해 96년은 실질 면세한도가 320달러, 2013년은 153달러로 갈수록 떨어져 소득은 증가하나 소득 단위당 면세한도는 역전되는 현상이 보여 조정이 불가피 했다는 것이다. 2014년 8월 산업연구원의 보고서가 발행되자 기재부는 곧바로 9월 5일부터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면세한도를 조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면도 지적했다. ‘면세 혜택을 받는 소비자의 직접적인 후생효과’와 ‘수입 제품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등은 대표적인 긍정적 효과다. 다만 ‘관세 수입 감소’와 ‘소득 효과’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픽=최동원 기자

 

당시 상황에 대해 면세 업계 관계자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며 “여전히 어려운 점은 정부와 주무부처에서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었다”고 술회했다. 또 “면세한도를 조정할 경우 내수시장의 반발도 무시하지 못한다”며 관건은 “정확한 매출 분석을 통해 내국인 여행객의 평균 구매 범위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내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자세히 분석 된다면 추가적인 상향 조정의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1979년 원화 10만원에서 시작해 4번의 조정을 거치며 2014년 600달러로 고정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면세업계에서는 중국.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경쟁이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소득증가에 따라 면세한도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시점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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