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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싱가포르 창이공항 특허 획득해 국내 면세점 해외진출 가속화
육해영 기자 2019.10.24
롯데면세점이 싱가포르 창이공항 주류·담배 사업 운영권을 획득해 신라면세점, 독일의 하이네만 ‘3파전’의 승자가 됐다. 이를 계기로 롯데면세점은 본격적으로 해외 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호주 오세아니아 매장을 그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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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창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연기'
육해영 기자 2019.09.10
글로벌 면세시장 최대 관심사인 싱가포르 창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프리젠테이션이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면세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예정된 6일에서 신라가 11일 롯데가 12일 하이네만은 13일 실시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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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롯데면세점 베트남 하노이 공항점 오픈, 해외 매출 1조원 시대 열까
김효원 기자 2019.07.29
지난 26일, 롯데면세점이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출국장 면세점을 개장했다. 2017년 5월에 오픈한 다낭공항점과 2018년 6월에 문을 연 나트랑 깜란 공항점에 이어 세 번째 베트남 지점이다.롯데면세점 하노이공항점은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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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롯데면세점, 싱가포르 창이공항 입찰 준비 완료
김재영 기자 2019.06.11
롯데면세점이 싱가포르 창이공항(Changi Airport Group) 면세점 운영사업자 입찰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6월 1일자로 신규개발부문 박창영 상무를 창이공항 입찰 TF 겸직 발령을 냈다. 또 창이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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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태국 수왓나품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킹파워’(King Power) 1위
육해영 기자 2019.06.03
태국공항공사(Airport of Thailland, 이하 AOT)는 지난 5월 31일 수왓나품 공항 면세사업자 선정 2차 결과에서 태국의 ‘킹파워’가 1위라고 밝혔다. 국내 ‘롯데면세점’도 ‘방콕항공’(Bangkok Airways)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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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태국 수왓나품 공항 입찰, 롯데 포함 3파전
김일균 기자 2019.05.23
태국 ‘수왓나품’ 공항면세점 입찰에 글로벌 1위 ‘듀프리’(Dufry) 합작회사와 2위이자 국내 기업인 ‘롯데면세점’ 합작회사가 안방불패 태국의 ‘킹파워’(King Power)와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과거 입찰방식과는 달리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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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롯데면세점, ‘방콕항공’과 손잡고 태국 공항 진출 나서나
김일균 기자 2019.05.13
13일 롯데면세점이 현지 업체인 ‘방콕항공’(Bangkok Airways)과 컨소시엄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태국 공항 입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방콕항공’은 태국 수왓나품 공항 면세점 입찰 제안요청서(RFP)를 구입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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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브랜드 보호에 정부와 업계 손잡고 위조상품 근절 나서
    관세청(청장 이명구) 조사총괄과 최문기 과장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2026년 4월 10일(금) 10시 지식재산처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 면세제도
    크루즈 관광객, 6일부터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 환급
    관세청(청장 이명구) 관세국경감시과 김승민 과장은 3일 “4월 6일(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Tax-Free 면세점 또는 사후면세점, 2025년 기준 약 2.3만여개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즉시환급·도심환급 방법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환급(On-site Refund)의 경우는
  • 면세제도
    4월 1일부터 항공편 결항되도 면세품 면세혜택 유지
    관세청(청장 이명구) 통관국 보세산업과 김진선 과장은 1일 “4월 1일(수)부터 천재지변이나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사전에 구입한 면세품 의 반품 및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세제 개편안 후속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