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간주도 특허심사위원회가 3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개최됐다. 오후 1시 30분부터 개최된 특허심사위원회는 신규면세점 특허심사 평가기준과 갱신심사 평가기준등을 광범위하게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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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인천공항공사 |
업계와 시장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이유는 오늘 심의결과에 따라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의 특허 갯수와 평가기준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선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특허 갯수는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씩 총 2개의 입국장면세점이 설치될 것으로 확인됐다.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2곳에 190㎡씩 총 380㎡를 할당 받을 수 있다. 다만 판매품목에서 담배가 제외되면서 한 곳에 한 사업자씩 두개의 특허를 부여했을 경우 사업성에 문제가 생긱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2개의 운영권을 1개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2여객터미널은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총 326㎡의 면적으로 1개 사업자가 특허를 부여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체적인 결정 내용은 설이 지난 후 공식적인 브리핑을 통해 알려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문의가 많지만 특허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공식적인 브리핑 전까지는 공개하기가 어렵다"며 "브리핑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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