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입국장 면세점 특허심사 “출국장 심사기준 동일 적용”

“(중소·중견) 제한경쟁 평가기준 사용”
내년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 ‘가속화’
시설권자의 평가점수 250점으로 환산
기사입력 : 2018-12-20 09:39:00 최종수정 : 2021-06-27 15: 10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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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에 기존 출국장 면세점 평가 심사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서 연구용역을 받은 김정욱 KDI(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는 은행회관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입국장 보세판매장 평가기준은 출국장 보세판매장 제한경쟁 평가기준을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사진=김선호 기자/ 공청회에서 발표된 입국장 면세점 '평가기준' 자료

이와 함께 출국장면세점 평가안도 기존엔 시설권자의 평가가 500점으로 환산돼 반영됐으나 ‘250점’으로 환산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설권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있어 영향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출국장 면세점의 평가항목별 배점 변경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안이 적용, 시장 환경이 변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월 중 세부 법률이 제정되고 그 후에 인천공항이나 관세청이 사업자 선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입찰 공고 및 특허심사까지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에나 입국장 면세점이 개점될 전망이다.

김 규제연구센터장은 “아직 평가안이 다 완료된 것이 아니다. 이 안을 토대로 보세판매장제도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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