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리역량 강화에 비중'

기존 특허심사 평가안도 점수변화 있을 듯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300점→350점 증가
중소중견기업, 운영인의 경영능력 항목 350점 배점
출국장, 평가기준 대폭 변화 예고
시설관리권자의 평가 점수 500점→250점 하향 조정
기사입력 : 2018-12-20 09:58:26 최종수정 : 2021-06-27 15: 1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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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선호 기자 / 은행연합회 공청회 장소 현장 질의 응답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이 20일 은행연합회 2층 컨벤션 센터에서 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기존 특허심사의 세부항목들에 대한 배점을 조정하고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심사의 배점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 기준도 정비했다. 오늘 발표는 KDI 김정욱 규제연구센터장이 직접 나섰다.

상세히 살펴보면 시내면세점의 경우 특허심사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 점수가 기존 300점에서 350점으로 변화됐다. 사회 환원에 대한 비중을 250점에서 200점으로 낮추면서 보세구역 관리 역량에 더 높은 점수를 배점했다. 또 중소·중견면세점의 시내면세점 갱신기준은 운영인의 경영능력이 250점에서 350점으로 변화해 사실상 경영안정화에 좀 더 비중을 두어 제안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대기업 면세점은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점수가 200점 그대로 반영되는 반면 중소·중견면세점의 경우는 관광 인프라에 기존 200점을 130점으로 낮추고 사회환원 점수도 200점 대신 170점으로 조정 하는 등 현실화 했다.

출국장 면세점의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권자가  500점으로 평가하던 부분을 250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깎인 점수는 관세청의 특허심사위원회가 운영인의 경영 능력 항목으로 250점을 배점해 꼼꼼하고 자세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안이다. 또한 관광 인프라등 50점 항목은 삭제해 현실성 높은 평가 안으로 구성했다는 평가다.

출국장 면세점의 배점 변경안이 받아 들여지면 시설관리권자는 총점 1,000점 만점에 500점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250점으로 줄어들게 됐다. 결국 임차료에 대한 평가는 총점의 1/4만 적용돼 기존 복수사업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공항공사의 입지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김정욱 센터장은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외국의 사례로 두바이나 마카오의 사례를 참고했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출국장 면세점의 평가 방식은 물론 시내면세점의 평가 방식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세밀한 평가 체계의 개선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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