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난 10월 특허 갱신심사 평가 용역 KDI에 발주

특허심사주체, 민간심사위원회로 완전 이양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 관리·감독에 집중
지난 10월 이미 KDI에 갱신 심사 관련 용역 발주
1차 결과 바탕으로 민간심사위원회가 세부안 마련할 듯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안에 대한 필요성 증가
기사입력 : 2018-12-03 19:49:58 최종수정 : 2018-12-04 10: 27 김재영, 서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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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관세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이다. ‘입국장면세점 도입 근거’도 마련됐지만 특허심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특허심사의 주체가 민간심사위원회로 완전히 바뀐다. 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관세청은 완전히 손을 뗀다는 점이다. 특히 관세청은 부여된 면세점 특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하는 운영 및 관리·감독 역량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김영문 청장이 취임 하면서 특허심사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면세점제도개선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 교수, 이하 TF)를 운영했다. TF는 특허심사위원회 100여명 전원을 민간심사위원으로 위촉, 2017년 12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특허부터 공개적인 심사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사진=관세청 / 관세행정혁신TF 결과를 발표하는 김영문 관세청장 

 

시범 운영된 민간주도 특허심사위원회는 매우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관세법 개정을 통해 제도운영위원회가 신설되고 관세청은 특허 부여에서 갱신 심사에 보다 주력한다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19년 3개 업체의 특허 갱신이 연이어 시험대에 서게 된다. 해당 면세점 특허는 신라면세점 서울점(19년 7월3일 특허 만료), 롯데면세점 부산점(19년 9월 27일 특허 만료), 신라면세점 제주점(19년 10월 24일 특허 만료)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19년 면세점 특허 갱신 관련 평가기준에 대해 지난 10월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발주, 올해 안으로 결과를 받을 것”이라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연구 용역 결과는 민간특허심사위원회에 1차로 우선 전달돼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청장의 선언과 TF의 권고에 따라 향후 특허심사에서 완전히 손을 뗀 후 절차나 운영에만 집중하고 특허 갱신 과정에 직접 개입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따라서 KDI 갱신 심사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상되는 평가요소는 업체가 특허 획득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 정도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업체의 경우 특허획득 시기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사회 환원 및 고용창출 목표가 명확치 않거나 공약 내용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만일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거나 부실하다는 이유로 평가 불가능 등 일부 면죄부를 주는 식이 된다면 새로운 제도의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따라서 갱신 심사에 도입될 평가안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안이 도출 되어야 한다는 점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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