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점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180도 방향 전환

관세행정혁신TF ‘투명’·‘공정’방안 최종 권고안 발표
관세청 혁신안 전면 수용, 입법부터 향후 장기전략까지
‘수정된 특허제’ 포함 입법 기재부 정부입법안으로 추진
기사입력 : 2018-10-29 12:00:14 최종수정 : 2018-10-29 13: 24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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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 이하 TF)가 29일 12시 최종권고안을 발표했다. TF는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과 관련 ‘투명성’·‘공정성’이 부족했다며 ‘소통’·‘공개’·‘협치’를 핵심 권고사항으로 제안했다. 또한 짧게는 1년 길어도 2년~5년 안에 이를 수행해야 함을 권고했다.
 

▲사진=관세청 제공/ 관세청 관세행정 혁신 TF 내외부 위원과 김영문 관세청장(가운데)


우선 단기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기재부 주도로 진행된 ‘면세점 제도개선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 교수, 이하 면세점 TF)의 제도개선 권고안 이행과 면세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다. 면세점 제도개선안은 지난 5월 ‘면세점 TF’가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 방안으로 권고했다. 이렇게 결정한 배경으로 15년과 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허 수’ 확대와 특허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소위 관세청의 ‘깜깜이 심사’에 대한 비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관세청은 17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후 김영문 청장이 직접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제도개선 논의에 참가 했다. 17년 9월 기재부가 주도한 ‘면세점 TF’는 특허심사 위원회 전원을 민간위원 체제로 전환하고 심사위원 명단 및 심사점수 전면 공개 등 투명하고 공개주의 원칙이 적용된 특허심사를 통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획득 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면세점 TF’에서 18년 5월 제안한 ‘수정된 특허제’를 기재부가 정부입법 발의안으로 관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남았다. 해당 법 개정과정에 TF 권고안에 포함된 “특허심사에서 각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내역을 매년 철저하게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또 TF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최대범위에서 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권고도 덧붙였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어떻게 구현될 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 역시 집중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특허심사 일정을 매년 초 공지해 업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고시 등 제도 전반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개선도 권고했다. 이 역시 업계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집중되는 부분이다. 과거 면세점 관련 관세법은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에 가까워 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법 자체의 운영기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업계에선 자율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형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정보공개 활성화와 관세청의 역할을 면세시장 질서 유지로 재정립 하라고 권고한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내부 지침 형태로 운영되어온 규정들을 법령이나 고시에 규정해 국민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다. 더불어 특허심사와 관련해 백서 발간 및 정보공개 방식과 절차에 있어 국민의 접근이 가능하게 바꾸라는 내용이다.

특히 관세청이 면세점 관련해서 시장의 질서유지 차원으로 그 역할을 재정립 하라는 권고안이다. 관세청이 독립된 관청으로 분리된 시점이 지난 1970년이었다. 이후 면세점 관련 고시를 1979년 최초로 발표한 이래 국내 면세점 산업은 관세청과 밀착한 상황이었다. TF 권고안을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이제 관세청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내 면세점 산업을 주도하기보다 지원하는 차원으로 변화 될 것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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