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조치, 9월 17일 전격 시행

관세청, 면세품 '인도방식' 투 트랙 전략으로 접근
불법유출 방지 위해 출국 취소자 대상 ‘현장인도’ 제한
판매금지가 아닌 구매물품, 출국장인도장서 인도받아
관세법 제196조, 관세법시행령 제213조 근거
10월경 내국인 인도방식 포함 근본 개선책 나올 듯
기사입력 : 2018-09-12 10:34:51 최종수정 : 2021-06-27 12: 57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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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재영 기자 / 서울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 계도 내용

 

▲사진=김선호 기자/ 면세점에 안내돼 있는 현장인도 제한 내용

 

관세청이 면세점에서 국산품 구매시 현장에서 인도받는 ‘현장인도’ 제한을 9월 17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현장인도’는 외국인 여행자가 면세점에서 국산품 구매 시 현장에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8월 20일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인도를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9월경 이를 제한하는 방침을 내고 인도방법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은 10월경에나 발표할 것”이라 밝힌바 있다. 관세청의 인도방식 개선이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먼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외국인 현장인도 제도 개선이 첫 번째 조치고 내국인 인도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면세품 인도방식 개선이 두 번째 조치이다.

따라서 서울세관은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현장인도 제한 조치에 대한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핵심은 “시내면세점에서 일정규모 이상 국산물품을 구매한 후, 출국을 빈번하게 취소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장인도가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인도방식을 제한할 뿐 판매를 중지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매장에서 직접 물품을 건네는것이 아니라 출국장 인도장에서 전달한다는것이다.

서울시내 각 면세점들은 해당 외국인 구매자에 한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번 제한조치는 국산면세품 불법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실적인 고민은 존재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면세점 현장에서 판매되는 매출액의 상당수가 ‘다이고’ 매출인데 이들 중 현장인도가 제한되는 인원이 있을 경우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걱정이다”며 “계도기간 중 자체적으로 유학생 대상 현장인도는 이미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 역시 “실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은 크지 않으나 9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제한 될 경우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관세청이 불법유출에 대한 우려로 시행하는 정책이라 면세점 입장에서는 적극 정부시책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 센터 / 관세법 제196조 전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시행령 제213조 전문  

이번 조치는 관련법령으로 관세법 제196조와 관세법시행령 제213조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산물품 현장인도 제한조치는 관세법 제196조 ⓷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213조 ⓶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는 법령에 근거해 시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선 9월 17일부터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해 현장인도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10월경 내국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도방식 개편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혀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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