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조치, 9월 17일 전격 시행

관세청, 면세품 '인도방식' 투 트랙 전략으로 접근
불법유출 방지 위해 출국 취소자 대상 ‘현장인도’ 제한
판매금지가 아닌 구매물품, 출국장인도장서 인도받아
관세법 제196조, 관세법시행령 제213조 근거
10월경 내국인 인도방식 포함 근본 개선책 나올 듯
기사입력 : 2018-09-12 10:34:51 최종수정 : 2021-06-27 12: 57 김재영 기자
  • 인쇄
  • +
  • -

▲사진 = 김재영 기자 / 서울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 계도 내용

 

▲사진=김선호 기자/ 면세점에 안내돼 있는 현장인도 제한 내용

 

관세청이 면세점에서 국산품 구매시 현장에서 인도받는 ‘현장인도’ 제한을 9월 17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현장인도’는 외국인 여행자가 면세점에서 국산품 구매 시 현장에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 8월 20일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인도를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9월경 이를 제한하는 방침을 내고 인도방법의 근본적인 개선 대책은 10월경에나 발표할 것”이라 밝힌바 있다. 관세청의 인도방식 개선이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먼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외국인 현장인도 제도 개선이 첫 번째 조치고 내국인 인도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면세품 인도방식 개선이 두 번째 조치이다.

따라서 서울세관은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현장인도 제한 조치에 대한 사전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핵심은 “시내면세점에서 일정규모 이상 국산물품을 구매한 후, 출국을 빈번하게 취소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장인도가 제한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인도방식을 제한할 뿐 판매를 중지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매장에서 직접 물품을 건네는것이 아니라 출국장 인도장에서 전달한다는것이다.

서울시내 각 면세점들은 해당 외국인 구매자에 한해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번 제한조치는 국산면세품 불법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현실적인 고민은 존재한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면세점 현장에서 판매되는 매출액의 상당수가 ‘다이고’ 매출인데 이들 중 현장인도가 제한되는 인원이 있을 경우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걱정이다”며 “계도기간 중 자체적으로 유학생 대상 현장인도는 이미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 역시 “실제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은 크지 않으나 9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제한 될 경우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관세청이 불법유출에 대한 우려로 시행하는 정책이라 면세점 입장에서는 적극 정부시책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국가법령정보 센터 / 관세법 제196조 전문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시행령 제213조 전문  

이번 조치는 관련법령으로 관세법 제196조와 관세법시행령 제213조를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산물품 현장인도 제한조치는 관세법 제196조 ⓷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세법시행령 제213조 ⓶ ‘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는 법령에 근거해 시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선 9월 17일부터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해 현장인도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10월경 내국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도방식 개편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혀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재영 기자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 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