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관세청 제공 / 로고 |
관세청의 ‘관세행정 혁신TF’는 한진가 밀수의혹과 관련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점검 특별분과’를 구성해 권고사항을 마련해 지난 30일 발표했다.
특별분과는 2차례 현장점검과 3차례 토론을 했으며, 언론에서 보도한 밀수 가능경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과 제도 개선사항 발굴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권고사항은 1 사회지도층 휴대품 검사 강화, 2 과잉의전 제한, 3 밀반입에 취약한 부분에 대한 관리강화와 기관 간 공조, 4. 중장기적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 재검토, 5 위험도가 큰 항공사에 대한 집중 관리방안 마련이다.
이어 관세청에도 “한진가 밀수의혹과 관련해 관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음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신뢰받는 관세청이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과 “엄정하고 신속하게 내부감찰을 진행해 필요한 경우 검찰 고발 등을 실시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선 한진 오너일가가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을 통해 ‘통행세’를 거뒀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관련해 ‘트리온 무역’, ‘미호인터내셔널’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체댓글수 0
[초점] 면세점 송객수수료, 2022년 7조 원 넘게 퍼줘
[분석] 면세점 대량판매, 영업이익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 끼쳐
TFWA 칸느 행사(10.24~28), 듀프리·카타르 듀티프리 등 참가
인천공항, 9월 ‘샤넬’·‘롤렉스’ 면세점 매장 오픈
[분석] 면세점 7월 매출액 1조3,167억 원으로 또 떨어져
[분석] 면세점 6월 매출액 1조3,479억 원으로 전월대비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