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반품 관세환급 제도개선

기사입력 : 2018-10-26 11:08:57 최종수정 : 2018-10-26 14: 39 박래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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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지난 4월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미화 1000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 시행 중이다.

 

이 지침 시행 이전에는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지침 시행 이후부터는 수출신고를 미처 하지못하고 국제우편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해졌다.

 

*[종전] 수입신고 필증 + 수출신고증 ▶ [개선]수입신고필증 + 수출갈음서류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10월2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한 '2018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가까운 세관에 직접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54/786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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