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반품 관세환급 제도개선

기사입력 : 2018-10-26 11:08:57 최종수정 : 2018-10-26 14: 39 박래양 기자
  • 인쇄
  • +
  • -

관세청이 지난 4월10일부터 해외직구로 수입한 미화 1000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물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반품한 경우에도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요건을 완화하는 지침을 마련 시행 중이다.

 

이 지침 시행 이전에는 단순변심, 사이즈 상이 등에 따라 해외직구한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당 지침 시행 이후부터는 수출신고를 미처 하지못하고 국제우편등으로 반품한 경우에도 운송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및 환불영수증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해졌다.

 

*[종전] 수입신고 필증 + 수출신고증 ▶ [개선]수입신고필증 + 수출갈음서류

 

직구물품 환급제도 개선은 해외직구로 구입한 물품이 반품.환불되어 국내에 수입물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관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을 인정받아 10월23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한 '2018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환급신청은 전국에 소재한 가까운 세관에 직접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환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문의는 관세청 심사정책과(042-481-7754/7863)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면세제도
    [쟁점] 국민편의 발목 잡는 입국장 인도장 도입 지연 논란
    관세청(청장 이종욱)은 지난 7월 1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면세한도인 800 달러 이내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면세점 온라인 구매 시 국산 면세품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하게 하는 등 면세품 관련 이용객 편의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내국인 입장에서 해외 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을 들고 다니
  • 면세제도
    [쟁점] 입국장 인도장 전면 도입 VS 폐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5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총 2,955만 명으로 지난 2019년 2,871만 명을 약 2.9%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의 경우도 상반기(1월~6월)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는 1,496만 2천 명으로 25년 대비 약 2.7% 증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고환율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 추세를 띠다 8월 들어
  • 면세제도
    [쟁점] 면세품 입국장 인도장 지방공항부터 확대 검토해야
    지난 2023년 최초로 시험 도입된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이용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약 4만 4천 건, 인도금액으로 약 35억 4천만 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도에 대한 홍보와 접근성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했다는 점과 부산항 전체 이용객이 전년 대비해서 지속적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