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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자진신고 내용 |
관세청은 20일 “내국인 해외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진 신고서 작성시 여권번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특수통관과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세관 신고서 작성을 위해 여권을 꺼내 기입하는 등 불편함이 지속됐다”며 “현장의 작은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혁신의 일환이란 취지로 이를 생략하도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항공편명 기재 부분도 기내에서 세관 신고서를 배포할 때 적극 안내하도록 항공사와 협의하고 향후에는 개별 항공편명이 기재된 세관 신고서를 탑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일 발표된 간소화 조치와 더불어 관세청은 추석과 10월초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해외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적극적인 자진신고 홍보와 단속 계획도 공개했다. 집중 단속에 나서는 시기는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다. 현행 관세청 자진신고 제도는 해외를 방문하는 여행객 1인당 600달러(US$)의 면세한도와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는 별도로 인정된다. 이를 초과한 면세점 구입 상품과 해외 여행지에서의 구입물품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시 관세의 30%인 15만원 한도에서 세금 감면이 이뤄진다.
해외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은 18년 4월부터 해외서 신용카드 사용시 건당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여행자 정보와 내역이 관세청에 즉시 통보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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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 관세청 제공 / 2015 감면제도 도입 후 자진신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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