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54% 상승
자진 신고 감면·미신고 높은 가산세 부과 주효
적발되면 두 배 이상 세부담 해야
차후 세관 인력집중해 신고시간도 단축예정
기사입력 : 2018-07-25 18:52:59 최종수정 : 2018-08-27 12: 14김일균 기자
▲출처=관세청 자료 / 감면 가산세 제도 시행 후 자진 신고 추이
올해 상반기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자진 신고가 전년 대비 54%로 대폭 상승했다. 자진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2016년 12.6%, 2017년 37%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15년부터 시행된 최고 30%의 자진 신고 감면과 총 세액 40~60%의 미신고 가산세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이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1인당 600달러로 초과한 구매 금액에 간이세율을 적용한 세부담이 적용된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자진 신고자에게는 공제 혜택을 주는 반면 미신고한 상태에서 불시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자진 신고자는 산정된 세부담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게 된다. 구매 물품가가 1백만 원이라고 산정하면 8만 원의 간이세부담액에서 30%를 산정해서 제한 5만 6천 원이 징수된다.
미신고자는 세부담의 40%, 2년 내 2회 미신고 적발 시 60%를 추가로 더하게 된다. 똑같이 1백만 원의 물건을 구매했을 시 미신고는 각 11만 2천 원, 12만 8천 원을 내게 돼 자진 신고했을때에 비해 2배를 훌쩍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신용카드 해외 사용 내역 실시간 관세청 통보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국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1건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면 여행자 정보와 내역이 관세청에 통보된다. 제도 시행 전에는 내국인 해외여행 구매한도는 3천 달러지만 관세청 통보는 분기 합산 5천 달러 이상이어서 구매자의 자진 신고 외에는 미신고 물품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관세청 관계자는 "신혼·가족 여행객의 자진 신고가 늘었다"며 "제도적 장치 시행도 있지만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자진 신고 전용 Fast Track'과 '자진 신고물품 내역 및 안내서' 등을 더해 신고를 도울 예정이다. 여행자가 물품 내역을 써주면 관세청은 이를 신뢰하고 빠른 통관을 돕게 된다.
또 주요 쇼핑지역인 유럽·미국·하와이·괌 여행자들의 자진 신고가 많은 것을 감안해 세관 인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비행기 도착 시간에 검사대를 늘려 자진 신고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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