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휴대품 통관제도 근본부터 바꾸기로

대한항공 오너 일가 부정 비리로 드러난 구멍 발본색원
휴대품 통관제도 관리인력 국·과장 76%, 실무인력 46% 즉각 교체
사회지도층 인사도 특별관리대상 선정해 100% 휴대품 검사 실시
향후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 근본부터 바꿀 듯   
기사입력 : 2018-06-20 17:03:33 최종수정 : 2018-10-10 17: 53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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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0일 ‘관세행정 혁신 TF’ 권고를 적극 수용하고 이에 대한 후속 주요조치 4가지를 발표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의 핵심 골간은 “휴대품 통관검사 체제의 전면 재검토”다. 이를 위해 휴대품 통관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쇄신과 사회 지도층에 대한 과잉의전 제한 및 휴대품 검사 강화조치 시행, 그리고 밀반입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국토부 및 공항공사와 공조를 통해 전면적인 개선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인적쇄신 조치를 즉각 단행했다. 6월 20일자로 관세청 산하 휴대품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명 전원과 과장 19명 중 14명을 교체했다. 현행 관리자급의 75%에 해당 하는 인사이동이다. 해당 자리는 곧 있을 7월 초 인사에서 배정 받을 것으로 관세청은 밝혔다. 또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휴대품 통관업무 관련 부서 경력 3년 이상 및 2년 연속 휴대품 통관 업무에 근무했던 직원 총 22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해 46%의 직원을 교체했다. 관리자급의 경우는 곧 있을 인사를 통해 자리 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현장 근무 인력은 오늘자로 교체가 완료되어 업무 공백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특전도 제한한다. 법에서 규정된 대통령과 5부요인,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와 주한 외교 공관장등과 세관에 사전 등록된 노약자, 장애인을 제외한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대한항공 오너일가의 경우처럼 지위를 악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지도층을 포함 ‘특별관리대상’을 지정하고 해당자는 입국시 100%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이 밝힌 ‘특별관리대상’은 2017년 기준 연 20회 이상 해외 출입이 빈번하며 연 2만 달러 이상 해외쇼핑을 하거나 연 2만 달러 이상을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로 특정하고 있다. 

더불어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캠페인 등 맞춤형 홍보활동과 자진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도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김영문 관세청장이 내부직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행하는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타깃팅 해 정확히 검사하는 것이 자진신고 제도의 정착에도 도움이 되고 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지론을 펼쳤다”고 말해 보다 향후 보다 철저한 휴대품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대한항공 오너 일가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밀반입 경로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와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주직원 통로와 항공사 파우치 및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초대형 화물 등 그동안 관리가 어려웠던 분야에 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된다,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보세구역도 포함된다.

관세청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현행 휴대품 통관제도에 대한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 특수통관과에서는 국민인식조사는 물론 전문가 의견수렴 및 용역 실시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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