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도 문제점 부각, 관세청 시의적절한 관리 감독 '주목'

217명 최소 1억 이상 1인 최대 10억 7,500만원 어치 면세품 구입
외국인 면세품 인도 방식 악용 정황, 관세청 악용 막는 시스템 개발
관세청, 현장인도 금지 대상자 면세점 통보, 이미 관리감독 이뤄져
기업형 다이고 변형 상황 파악 안 돼, 새 인물 투입 시 규제 불가
기사입력 : 2018-10-12 17:51:45 최종수정 : 2018-10-12 18: 04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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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간 탑승권만 예약하고 면세품을 구입한 후 이를 빈번하게 취소한 외국인이 총 217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관세청 자료를 통해 “총 217명이 최소 1억 이상 1인 최대 10억 7,500만원 어치의 면세품을 구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선별한 기준은 ‘구매일수’와 ‘구매금액'에 따른 전수조사 결과를 비행기 티켓 예약 취소 결과와 합쳐 분석한 것이다.
 


관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이들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현장에서 인도하는 방식을 악용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이 지난 2017년 3월 발표한 ‘관광 인프라 조성 및 활성시책 추진실태’의 감사 결과에서 파악된 내용이다. 관세청은 이 감사 이후 현장인도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례를 추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 9월 17일부터 현장인도 금지 대상자 600여 명을 개별 면세점에 통보하면서 기업형 다이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의 지적은 이미 시의적절하게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다.

다만 이들 기업형 다이고의 변형된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형 다이고의 경우 기존 600여명의 우범 여행자 제외한 새로운 인물들이 신규로 다이고 시장에 투입되었을 때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는 현실적으로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관세청의 지능형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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