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면세점 특허갱신제도 운영과정 점검 기본틀 발표

20일 은행회관서 KDI 김종욱 센터장 연구 발표
성과평가 800점 + 이행계획 200점으로 구성
임직원 부정이나 보세화물 관리 적정성 등 중점 체크
고용 및 근로환경 개선도 직접 평가의 대상으로
향후 제도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게 가다듬을 듯
기사입력 : 2018-12-20 09:01:30 최종수정 : 2021-06-27 15: 1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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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선호 기자 / 은행연합회 공청회 장소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은 20일 9시 은행연합회 2층 컨벤션 센터에서 ‘면세점 특허심사 기준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구 및 발표는 KDI 규제연구센터 김정욱 센터장이 맡았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10월 관세청에서 면세점 특허제도가 갱신제도로 바뀔 것을 고려해 KDI에 연구 용역울 발주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갱신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김정욱 센터장은 "갱신평가는 이미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갱신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갱신될 수 있도록 잡았다"며 "갱신자체가 사업자들의 영업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했다.

 

▲ 표 = KDI 면세점 특허갱신 평가기준 

 

갱신제도의 핵심은 성과평가 800점과 이행계획 200점으로 1,000점을 구성하고 있다. 성과평가는 다시 ‘내부통제 시스템’과 ‘고용 및 근로환경’, ‘경영상태’, ‘공정거래 및 경쟁 제한 여부’가 포함되어 있다.

상세히 뜯어보면 우선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임직원 비리 및 부정여부와 보세화물 사고 여부가 핵심 평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 및 근로환경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는데 핵심은 특허 획득 시 사업계획서상에 기술한 고용 계획을 이행 했는지, 그리고 고용의 질을 개선했는지, 근로환경의 개선이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체크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경영 상태를 점검하는 항목에서는 기존 사업계획서 평가와 유사하게 영업 개시후 감사의견 적정성과 재무지표 변화의 적정성을 체크하고 공정거래 및 경쟁 제한 여부에서 담합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한편 이행계획 200점 만점에 해당하는 점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오늘 발표된 갱신평가 안은 사업계획서 상의 계획도 점검하지만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면세점 운영 과정 전반을 세밀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라는 점이 중점적인 부분이다. 다만 오늘 발표된 안은 확정안은 아니고 향후 19년 관세법 개정안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의 세부 시행규칙등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내년에 구성될 제도운영위원회가 연구안을 받아들여 최종 안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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