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면세한도 600→800달러 상향

14년 600달러 상향 후 다시 200달러↑
중국은 자국민에게 최대 10만위안까지 허용
일본도 오래전부터 20만엔까지 면세허용
업계, “그래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
기사입력 : 2022-07-18 17:24:53 최종수정 : 2022-07-18 17: 25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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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내 면세업계가 숙원하던 내국인의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200달러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도네시아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껵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이후 고정된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의 상향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국인 여행객이 해외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에 대해 면세를 해주는 한도는 지난 1979년 최초로 10만원으로 설정된 후 1988년 30만원으로 1996년 400달러로 2014년 600달러로 상향 조정되어 왔다. 이번에 800달러로 상향조정되면 국내에 면세제도가 도입된 후 4번째 상향조정되는 셈이다. 기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면세혜택은 600달러와 주류 1병(400달러·1리터 미만), 향수 1병(60㎖ 미만), 담배 200개비(1보루) 미만이다. 이번에 면세한도가 상향되는 부분은 기존 합산해서 600달러 미만인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상향조정 되는 것이다.

다만 변화되는 세계 관광산업의 변화와 주변국의 면세한도 등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평가가 많다. 국내 면세산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1인당 면세한도가 5천 위안(약 96만원)에 중국 입국시 입국장면세점 면세한도가 별도로 3천 위안(약 58만원)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중국은 내국인이 하이난 섬을 방문할 때 자국내에서의 면세한도를 대폭 늘려(2012년 8천 위안, 2018년 3만 위안, 2020년 10만 위안(약 1,900만원)) 달러의 유출을 적극 막겠다는 정책 변화를 추구해 왔다. 이웃 일본의 경우도 면세한도 20만 엔(약 190만원)과 술 3병(1병 760㎖ 이하), 담배 200개비(1보루), 향수 2온스(1온스는 28㎖) 이하를 허용해 왔다.

오랜기간 선진국으로서 국내 면세산업의 주요 고객이던 일본은 오랜기간 면세한도를 20만엔으로 유지해 왔고 국내 면세산업을 무섭게 추격해 코로나 기간동안 매출액을 무섭게 늘려가고 있는 중국은 한국을 목표로 자국내 지정면세점인 하이난 면세점의 면세한도를 10년 만에 5천위안에서 10만 위안까지 20배 상향해 줬다. 그 결과 국내 면세점 업계의 최대 고객은 코로나 기간 동안 자국의 면세점으로 몰려간 상황이다.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관광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면세한도를 증액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면 보다 파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국내 면세업계는 면세한도를 놓고 줄기차게 한도상향을 주장해왔다. 지난 3월 18일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5천 달러가 폐지된 후 면세한도가 상향될 것으로 기대해 왔지만 800달러로 고정된 점은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과거의 사례를 놓고 볼 때 한번 면세한도가 조정되면 당분간 면세한도가 조정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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