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뒤집을 '히든카드' 생기나

기내면세점, 입국장면세점 개장 맞춰 담배 판매 및 대폭적인 할인 행사
경쟁에 따른 적극적인 마케팅 벌여 사실상 영업이익 자체는 크지 않을 듯
기획재정부 관계자 "이번달 말 다음달 초 입국장면세점 담배 판매 허용 결정날 듯"
기사입력 : 2019-11-11 16:56:31 최종수정 : 2021-02-22 17: 18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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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 혹은 다음달 초 입국장면세점의 담배 판매 여부가 결정날 예정이다. 입국장면세점은 국내 시장 교란 등의 이유로 인기 품목 중 하나인 담배 판매에 제한을 받았다. 만약 입국장면세점이 담배를 판매하게게 된다면 기내면세점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경쟁 판도 역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진= 김재영 기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엔타스 입국장면세점 오픈 당일 전경(2019.05)

 

입국장면세점은 지난 5월 개장도 급하게 하고, 후발주자로 나서 국민들에게 홍보조차 제대로 하지못했다. 더구나 출발부터 시장 교란 등을 이유로 면세점 최고 인기 품목 중 하나인 담배도 판매가 제한됐다. 다양하지 못한 브랜드 구성과 작은 규모의 매장도 여행 후 귀갓길을 서두르는 여행객들의 눈길을 끌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였다.  


반면 기내면세점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바로 기내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편리성과 접근성에서 입국장면세점보다 앞서고 있다. 또 입국장면세점과 달리 담배 판매가 가능했다는 점도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다. 세계 최초로 항공기내 금연을 실시했던 아시아나항공은 1995년 이후 24년 만인 지난 6월 담배 판매를 재개한 바 있다. 업계에선 아시아나항공이 입국장면세점을 견제하기 위해 일부러 개장 시기에 맞춰 담배 판매를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담배 판매만으로 기내면세점이 매출 우위를 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기내면세점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곳은 아시아나 한 곳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기내면세점까지 담배 판매에 가세한다면 입국장면세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 면세점에게 기회를 준다는 입국장면세점 도입 명목이 무색하게도 현실은 대기업 기내면세점과의 경쟁에서 계속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할인 행사와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에 입국장면세점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6~9월부터 기내면세점 매출액은 소폭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에 제출한 ‘기내판매점 항공사별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기내면세점의 올해 월별 매출액은 6월 252억 원, 7월 248억 원, 8월·9월 2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동기 943억원보다 오히려 63억 원(6.7%) 증가했다. 그 중 품목별 매출액은 주류가 3,637억원(31.3%), 화장품이 3,479억 원(30%)으로 상위권이었으며, 담배는 116억 원(1%)의 매출을 올렸다.

반면 입국장면세점 매출은 계속해서 감소 중이다. 지난 9월 입국장면세점 누계 매출액은 총 188억 원으로 구체적인 월별 매출액은 6월 53억6,200만원, 7월 41억8,700만원, 8월 47억7,300만 원, 9월 43억1,400만 원을 기록해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입국장면세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관계자는 “입국장면세점 담배 판매 여부는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담배 판매가 허용이 되더라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필요한 법률까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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