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김영문 관세청장이 인터뷰를 통해 기내면세점 제도에 대해 언급하면서 관세청의 제도 개선 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하늘 위의 면세점’ 기내면세점은 작년 대한항공 1,540억 원·아시아나항공이 902억 원 매출을 올렸지만 시내면세점과 달리 특허 기간의 제한이 없고 특허 수수료도 납부하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 일가의 ‘통행세’ 논란 등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국정 감사 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출처=DFN / 대한항공 기내면세점 판매잡지 ‘Skyshop’에서 주요판매품인 시계·화장품 등을 홍보하고 있다 |
또 김 청장은 “항공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기내 판매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침은 ‘통행세’ 등 논란이 된 수수료 문제의 해결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처벌을 강화하되 항공사가 가진 기내면세점 운영권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런 발언들에 비춰볼 때 관세청 정책의 기조는 기내면세점의 품목 등을 축소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내면세점 사업은 최근 5년 간 매출 축소와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되면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DFN / 본지에서 주최한 ‘기내면세점 제도개선 토론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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