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관세청, 15일 서울·인천·광주 특허공고 개시

서울 3, 인천 1, 광주 1개 총 5개 특허공고
총점 1,000점 중 600점 이상 획득해야 경쟁
준비 기간 11월 14일까지 6개월 이례적
운영업체는 12월쯤 결정, 오픈은 6개월 내
기사입력 : 2019-05-16 15:11:54 최종수정 : 2019-05-16 16: 45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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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 이하 위원회)가 지난 14일 면세점 신규 특허를 결정하자 관세청이 곧바로 특허공고를 15일 개시했다. 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면세점의 시장진입 요건 완화 조치로 신규 특허수를 추가했다. 서울 3, 인천 1, 광주에 1개 등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발급하고 충남에 중소·중견특허 1개를 신규 발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출처=기획재정부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보도자료(2019.05.14)

 

이 결정이 이뤄지자 관세청은 신속하게 15일 관세청 홈페이지에 신규 대기업 면세점 특허공고를 개시했다. 공고는 이례적으로 6개월의 기간(2019.5.15.~11.14)을 고지했으며 접수기간은 11월 11일~14일까지다. 공고는 일단 일반경쟁에 해당하는 서울·인천·광주에 대한 대기업 대상 공고만 공지됐다. 충남지역 공고는 아직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출처=관세청 공고 제2019-56호

 


이번 공고에서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된 일반경쟁 특허심사의 배점에 따라 최소 600점 이상 획득해야 하는 기준이 제시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심사에서 최소 600점 이상 획득한 경쟁자 중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또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대분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별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350점)과 ‘운영인의 경영능력’(250점)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업체가 최종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공고에서 과거와 차이점은 특허심사가 치러진 후 영업개시일이 6개월 이내로 조정된 점이다. 영업개시일 조정은 사드로 인한 피해로 서울시내 면세점의 영업개시일이 1년으로 연장된 이후 다시 예전과 동일하게 6개월로 재조정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는 특허권을 획득하더라도 매장을 오픈하는 기일이 다시 촉박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준비기간이 긴 것도 이례적이다. 공고기간이 무려 6개월로 사실상 5월에 발표한 특허공고에 대한 심사는 11월 접수 이후에 이뤄지고 최종 특허권자는 12월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특허 획득 후 영업개시일 6개월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5월에 신규 특허는 내년 5월 이후에나 반영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제도운영위원회의 특허수 결정에 대해 국내 면세점 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 최대 3개의 대기업 면세점 특허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위원회는 특허 수 추가에 대한 명분으로 시장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과 여행객의 편의 제고라고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면세점 관계자는 “사실상 특허가 자유로워 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몇 몇 업체만 살아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고하면 허가를 내주는 ‘허가제’는 아니지만 특허에 대해 정부 개입은 최소화 하면서 자율경쟁으로 전환되게 되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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