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서울’·‘제주도’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발급 가능성↑

서울 2조원 이상, 제주도 6천억 이상 성장
시행령 개정, 제도운영위원회 곧 구성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이호승 1차관 유력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까지 확정될 듯
기사입력 : 2019-03-03 16:35:04 최종수정 : 2019-05-01 17: 06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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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규 특허는 작년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촉발됐다. 해당 회의에선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신설 방안을 검토”하며 구체적으로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향후 공항 및 항만을 제외한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을 포함 총 17~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은 신규 특허 발급 조건도 완화했다. 광역자치단체별 시내면세점 매출액이 전년대비 2천억 원 이상 증가하거나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수가 20만 명 이상 늘어나면 가능하다. 둘 중 하나를 만족하면 신규 특허 발급조건이 된다. 변경 전 조건은 전국 시내면세점의 외국인 매출액과 이용객수가 50% 이상 증가해야 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늘어야 되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했다. 

 

 

▲ 출처=관세청, 제작 =최동원 기자 


변경된 조건에 맞는 지역은 서울과 제주도 두 곳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2천억 이상 증가한 지역은 서울과 제주도다. 서울은 18년 매출액이 17년 대비 2조원 이상 증가했다. 제주도 역시 약 6천억 원 정도 성장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전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하락한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에 운영위원회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거쳐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에 대한 결론을 낼 것”이라며 “위원장은 이호승 1차관이 유력하고 7개 부처(기재부·문체부·산자부·국토부·중소벤쳐기업부·공정위·관세청) 고위공무원과 관세·무역·법률·경영·경제 및 관광 등 전문가로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관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9530호, 2019.2.12) 제192조의 10

한편 국내 대기업 면세점 업계 다수는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5년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가 추가되면서 시내면세점수가 지난 3년간 2배로 증가해 과열 경쟁으로 송객수수료 등 부작용이 커졌다는 이유다. 2월 20일 진행된 관세청장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대기업 면세점 대표들은 서울시내 면세점 추가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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