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3개·인천 1개·광주 1개·충남 1개,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발급’

‘제도운영위원회’ 14일 결과 발표
“11월 입찰 진행 이후 1년 내 개점할 듯”
기사입력 : 2019-05-14 18:32:15 최종수정 : 2021-02-19 16: 05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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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일균 기자/ 서울시내 면세점


‘기획재정부’가 14일 “‘제도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충남 1개 등 총 6개의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서울 시내면세점은 16개, 인천 2개, 광주와 충남은 1개의 면세점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과 인천, 충남은 대기업 면세점, 충남은 중소중견 면세점 특허다. 기재부 관세제도과 진승하 과장은 “보통 6개월 기간으로 입찰이 진행되기 때문에 11월부터 입찰이 시작돼 이후 1년 내 개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허 발급을 결정한 ‘제도운영위원회’는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만나 사전 논의를 거친 후 14일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30분 부터 회의를 개최해 특허 발급을 결정했다. ‘제도운영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 뿐 아니라 다수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면서 객관성을 확보한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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