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화갤러리아 누적적자 1천억, 결국 시내면세점도 포기

63빌딩 시내면세점, 19년 9월까지 정리
29일 서울세관에도 담당자 들러 통보
17년 제주공항 면세점 철수 전철 밟아
15년 특허 획득 과정부터 잡음 발생
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씨 오너리스크 직격탄
면세점 철수는 밝히면서 직원 대책 한마디도 없어
기사입력 : 2019-04-29 19:12:21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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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재영 기자 / 여의도63빌딩 갤러리아면세점63 입구(2019.01.14)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4월 29일(화) 이사회를 개최해 면세점 사업을 포기한다고 공식발표했다. 특히 면세점을 운영한 지난 3년간 영업 손실이 1천억 이상 발생해 적자가 누적된 면세점 사업은 올해 9월까지 정리하고 신성장동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의 면세점은 ‘갤러리아면세점63’ 브랜드로 지난 2015년 7월 특허를 획득한 후 그해 12월 28일 오픈해 영업을 시작했다.

한화는 지난 2014년 제주공항 국제선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낸 후 2017년 7월 3일 누적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철수를 선언한바 있다. 이후 제주공항 면세점은 재입찰을 거쳐 현재는 신라면세점이 해당 사업권을 운영 중이다. 오늘 시내면세점 철수를 발표함으로써 한화그룹은 면세점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

서울시내 면세점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세관 담당자는 “오후 4시경 한화의 갤러리아면세점63 담당자 2명이 직접 서울세관을 찾아와 해당 내용을 알려왔다”며 “관련 내용을 종합해 이명구 서울세관장에게 보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화에서는 이사회 결정이 이뤄지자 신속하게 서울세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 상황이다.

 

▲사진=김재영 기자 / 여의도63빌딩 갤러리아면세점63 1층 화장품 매장(2019.01.14)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지난 15년 7월 특허 획득 당시 신규 사업자로 기존 경쟁력이 있던 롯데면세점을 제치고 특허를 획득하는 등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그러나 특허획득 과정에서 로비설에 휩쌓이며 색이 바래기 시작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거지자 국회는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세간의 의혹처럼 한화의 공용면적이 부풀려져서 240점이 추가 부여된 사실이 나타났다. 반면 당시 특허사업권에서 경쟁사업자였던 롯데는 한화보다 면적이 넓은 데도 적은 점수가 부여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올바른 특허심사가 개최됐었다면 15년 7월 면세점 특허의 주인이 롯데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화는 동종업계 임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물론 김승연 회장의 3남인 김동선씨를 전격 배치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선언했다. 갤러리아면세점63은 2016년 178억의 손실을 낸 후에도 면세점 사업 포기는 없다며 사업의 지속성을 강조해왔다. 암초는 오너리스크였다. 김동선씨가 잇따른 폭행시비로 구속된 것이다. 17년 1월과 9월 각각 폭행시비에 휘말린 뒤 한화의 면세점 사업은 급격히 시장에서 동력을 잃어갔다.
 

▲사진=김재영 기자/여의도 63빌딩 갤러리아면세점63 화장품 매장(2019.01.14)

29일 한화는 15년 이후 시내면세점수가 3년 만에 2배로 증가하고 예상치 못한 중국발 사드후폭풍에 따른 외부변수로 어려움이 커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동일기간 특허를 획득한 HDC신라면세점은 18년 연매출이 1조 878억에 이르고 뒤이어 15년 11월 특허를 획득한 신세계면세점은 2조 5,719억을, 두타면세점도 18년 6,817억에 달하는 등 한화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내 대기업 면세점의 대량구매상인 ‘다이고’ 중심의 기형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는 물론 관세청과 정부당국도 모두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동종업계 신규 시내면세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환경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1천억을 상회하는 누적적자로 인한 사업철수를 선언한 한화의 책임 있는 뒤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면세점 사업 포기를 선언하며 잘할 수 있는 백화점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오너리스크 등으로 인해 발생한 1천억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도 전혀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영업손실과 고용승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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