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아면세점63, 국산화장품 브랜드 철수 이어질 듯

3층 일부 매장 ‘운영’ 중단
상품 진열만...판매는 다른 곳에서
매출 감소로 영업 힘들어지는 듯
매장에서 상품 '전시공간'으로만 활용
기사입력 : 2018-10-17 18:43:50 최종수정 : 2018-10-17 19: 08 김선호
  • 인쇄
  • +
  • -
▲사진=김선호 기자/ 갤러리아면세점63 3층 '한국화장품존'. 상품만 진열된 채 결제기기 및 판매직원이 사라졌다.

 

갤러리아면세점63에서 일부 국산 화장품 매장이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3층 ‘한국화장품존’엔 메디힐, 헉슬리, JMsolution 상품만 진열돼 있을 뿐 결제기기 및 판매직원이 없다. 판매직원은 “기존 브랜드가 철수한 지 약 1년 정도된 것 같다”며 “진열된 상품을 구매하려면 다른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사야 한다”고 밝혔다. 


갤러리아면세점63은 2016년 2,237억원 연매출에서 2017년 3,312억원으로 48% 성장했다. 그러나 신라아이파크면세점이 2016년 3,971억원에서 2017년 8,326억원으로 109% 연매출이 증가한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다.
 

▲사진=김선호 기자/ 결제기기(포스)가 있어야 되는 곳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2016년은 신규 면세점이 문을 연 초기라 매출규모가 작았지만 2017년 각 브랜드 매장들이 순차적으로 정상 영업해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2018년부턴 더욱 경쟁이 치열해져 영업력이 힘든 곳부터 브랜드가 매장을 철수하는 등 매출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갤러리아면세점63 3층의 ‘한국화장품존’은 약 10평 규모로 ‘네오젠’, ‘포니이펙트’ 매장이 위치했다. 갤러리아면세점63 관계자는 “매출이 떨어지는 몇몇 브랜드 매장을 전시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내면세점에서 국산 화장품 브랜드가 매장을 철수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특히, 면세점에서 국내외 주요 화장품 브랜드에 매출이 집중돼 중소·중견기업 화장품 브랜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갤러리아면세점63은 GF층(럭셔리/향수·화장품)에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헤라, 라네즈 브랜드 매장을 가장 중요한 영역에 배치했고 LG생활건강 후 브랜드 매장을 확대하는 등 매장 리뉴얼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중소·중견기업 화장품 브랜드 매장이 철수한 곳에 추가 브랜드 입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관세청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1항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에 매장면적 40% 이상 또는 825㎡ 이상 국산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면세업자가 브랜드 매장을 ‘전시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 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관련 당국의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저작권자ⓒ (주)티알앤디에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태그

댓글쓰기

전체댓글수 0

  • 기획
    [단독] 관세청 대량판매 집계액이 낮은 이유, 감독 및 거래 검증에 허점 있어
    관세청은 면세점을 특허를 부여해 관리한다. 그 안에서 면세점 해외 대량판매도 별도의 세부관리 지침을 마련해 관리하고 있다. 관세청이 국감기간을 맞아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 된 사실은 관리상 문제에 있어 단순히 업체가 제출한 실적의 수량 오류에 그치지 않았다. 관세청이 제출한2018년~2026년 상반기 기간의 반기별 검토 보고서를 통해감독 대상인 대량거래가
  • 기획
    [단독] 면세점 수수료 출혈경쟁, 업계 스스로 자정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 필요
    국내 면세점의 해외 대량판매액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증했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판매액에 해당 연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면, 2019년 약 1조 3,012억 원(11억 달러)이던 대량판매액은 2022년 약 12조 6,006억 원(97억 달러)으로 늘었다. 여행객이 급감한 시기에 대량판매가 면세점 매출을 뒷받침하는 주요 거래로 확대된 것이다.그
  • 기획
    [단독] 관세청 통계선 급감한 대량판매…A면세점 내부자료엔 매출 64% 차지해
    국내 대기업 A면세점의 올해 7월 순매출 가운데 대량판매가 6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대량판매 실적은 25년부터 급감하고 있지만, 면세점 내부에서는 대량판매가 여전히 매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통계와 실제 영업구조 사이에 간극이 드러난 것이다.관세청은 2024년 ‘해외대량구매자 세부관리 지침’을 바꾸면서 대량판매

TR&DF 뉴스레터

TR&DF의 심층적인 분석 콘텐츠가
담긴 뉴스레터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TR&DF 뉴스레터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