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2022 세제개편안 갈무리, 2022.07.21. |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에 면세정책 관련 중요한 변화들이 담겨있다. 면세점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기간 특허 변경(최대 20년 연장 가능)과 면세한도의 증액(600달러→800달러 상향 등), 그리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간이세율 체계를 개편(일괄 20%적용 세율 인하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면세점 특허에 대한 연장은 그동안 국내 면세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부분이다. 과거 면세점 특허는 10년의 기한으로 만료시 특허를 갱신하는 방식이었으나 2013년 개정을 통해 5년 1회로 변경되고 중소·중견면세점 특허가 신설됐으며 갱신은 중소·중견면세점에 한해 가능했다. 이후 고용불안 문제와 경영의 지속성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전되면서 대기업은 5년 특허를 기준으로 1회 갱신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그리고 중소·중견면세점 특허는 최초 5년에 5년씩 추가 2회 갱신이 가능해 최대 15년까지 운영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급되는 신규 면세점 특허는 기간이 기본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고 이후 5년마다 2회 갱신이 가능해 대기업과 중소·중견면세점 모두 최대 20년 짜리 특허가 됐다. 사실상 2013년 이전의 방식으로 회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코로나로 어려운 국내 면세점 업계 현실에서 21년 12월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를 했음에도 대기업 신규 사업 참여자가 전무했었다. 또 중소·중견면세점의 경우도 총 10여곳의 특허 공고지역 중 신청지역이 3군데에 불과했고, 관세청 특허를 최종 획득한 곳은 1곳이었다. 오히려 이기간 동안 시내면세점을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특허 기간 연장과 갱신 제도의 개편이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 수 있는 상황이다.
▲ 사진=2022 세제개편안 갈무리, 2022.07.21. |
한편 별도의 해설자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보면 기존 술 면세한도가 금액적인 측면에서 400달러로 유지되어 온 반면 반입되는 수량이 1병으로 제한되다 보니 면세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면세한도가 400달러로 큰 반면 여행객들이 주로 구매하는 주류 제품은 200달러 내외 제품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2병(1.5ℓ), 호주 2.25ℓ, 일본 3병(750㎖ 미만 3병) 등 주변국의 사례도 주류 병수 반입 확대에 반영됐다.
▲ 사진=2022 세제개편안 갈무리, 2022.07.21. |
또 지난 3월 18일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던 내국인에 대한 구매한도가 폐지돼면서 내국인도 면세점에서 고가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이때 정비되지 않았던 점이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간이세율이었다. 이로 인해 지적되는 문제들이 특정 제품의 경우 정상 수입된 백화점 제품이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보다 싸다는 점이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분류돼 입국시 자진신고를 통해 면세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이 부담되는 상황이었다.
▲ 사진=2022 세제개편안 문답내용 갈무리, 2022.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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