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제주공항면세점, 주류.담배 구매한도 600달러서 제외

기존 구매한도 600달러에 주류·담배 별도 지정, 사실상 면세한도 늘어나
1일부터 면세혜택 확대 및 프로모션 실시 예정이나 코로나19로 흥행 불투명
기사입력 : 2020-04-02 16:51:17 최종수정 : 2020-09-09 08: 30 육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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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갈무리(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운영하는 JDC 지정면세점의 구매한도가 1일부터 확대됐다. 그동안 600달러 구매한도에 포함됐던 술과 담배가 별도한도로 지정돼 사실상 면세한도가 최대 1,000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다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객 수가 급감해 이용객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류 1병(1L이하·400달러 이하)과 담배 1보루(200개비 이하)가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별도 면세물품으로 지정돼 구매 한도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해외 출국 여행객 대상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변경된 셈이다. 기존 한도가 사실상 증액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구매한도 확대 조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1월 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바탕으로 시행됐다.  

 

앞서 JDC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정면세점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내다봤다. 하지만 업계 모두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여파로 흥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이에 JDC는 1일부터 진행할 프로모션에 비대면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미향 JDC 영업처장은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합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새롭게 변화된 면세 한도 변경을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며 “이외에도 JDC 지정면세점 이용 고객들을 위해 차별화된 행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별도 면세물품 지정과 관련해 JDC 지정면세점은 4월 한 달 동안 오프라인 매장에서 최대 40%(일부 품목 제외) 할인행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면세제도 관련 OX 퀴즈 이벤트인 ‘XOXO FROM JDC’가 진행된다.이벤트 기간 동안 JDC 지정면세점 전 매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 시 영수증 하단에 OX 퀴즈 이벤트 코드를 받을 수 있다. 18일까지 JDC 지정면세점 홈페이지 이벤트 창에 코드를 입력하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다.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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