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15일 다음달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이하 JDC) 인터넷면세점에도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담겼다. 앞으로 인터넷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JDC 매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
관세청은 개정 취지에서 “제주공항 내 면세품 인도장 이용 대상을 JTO에서 JDC로 확대해 고용창출 기여는 물론 지정면세점의 형평성도 제고할 것”이라 명시했다. 인터넷면세점 매출이 증가한다면 제주공항내 JDC 매장 혼잡도 또한 줄어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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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2020.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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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개정전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2019.12.05) |
반면 JTO 인터넷면세점은 사이트에서 결제 후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인도장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제주도 서귀포를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들은 중문에 위치한 JTO의 시내면세점인 제주국제 컨벤션센터점을 방문해 면세품을 예약하고 인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
때문에 같은 지정면세점임에도 불구하고 JDC만 인도장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두고 지난해 5월 감사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면세점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JDC 인터넷면세점의 활성화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매출 증대 및 고용 창출, 소비자 편익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인터넷면세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출 증대 등 부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JDC 인터넷면세점에 온라인 전용 브랜드 도입과 결제기능 추가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JDC 이사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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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요약서(2020.01.15) |
올 상반기 중 JDC가 면세점 매장을 기존보다 약 6M 가량 뒤로 축소하고 이동공간을 확보하는 리모델링 실시 계획이 바로 그 핵심이다. JDC는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상성협약식에서 “한국공항공사·제주공항과 공간협상 및 영업요율 등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JDC의 매장변경은 불가피한 사실이 된 셈이다.
한편 제주도 중문에 위치한 JTO의 제주 시내면세점의 17년 매출은 470억, 18년 395억, 19년 334억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 개정안으로 JDC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결제 및 인도장 수령이 가능해지면서 JTO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부정적 영향을 끼칠것이 예상된다.
한 JTO 지정면세점 관계자는 “내국인 구매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JDC에도 온라인 결제시스템이 도입되면 그 구매한도 금액 안에서 서로 나눠먹기 식의 경쟁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도입한 관세청 관계자는 “자유경쟁인 면세시장에서 JDC의 이러한 행보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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