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 등록제 실시

기사입력 : 2021-06-22 14:51:27 최종수정 : 2021-07-07 14: 00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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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2일 “오는 7월 1일부터 우리 국민의 해외직구시 구매대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해외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관세청 통관국 전자상거래통관과 김기동 과장은 “관세청이 집계한 통계로 지난 2017년 2,359만2천 건, 18년 3,226만6천 건, 19년 4,299만4천 건, 20년 6,357만8천 건, 올해 4월까지 2,671만5천 건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 파악도 어려웠다”고 전했다. 또 김 과장은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구매자가 부담한 관·부가세를 탈루하고 저가 신고를 하거나 간이통관 절차인 목록통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처리하는 등의 불법 통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있다고 언급했다.

주변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소비행태가 온라인으로 급격히 무게중심이 이동되고 해외직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 조항을 관세법제222조 제1항 제7호(19.12.31)와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21.2.17)을 신설해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한 후 오는 7월부터 공식 시행한다. 그동안 해외직구 관련해서는 개인소비 목적으로 직구한 물품을 온라인으로 되파는 경우 처벌되는 사항과 연간 해외직구 한도 설정 이슈들이 주목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제 관세청이 본격적으로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을 통해 관리하면 다소 보완 될 것으로 예측된다.
 

▲ 사진=관세청 제공 / 구매대행업자 등록 주요 통관지 세관 연락처(21.06.22)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으로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은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가능하다. 특히 등록 시 세관에서는 신청한 사업자에게 고유의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고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 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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